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길더라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저가 작년12월 28일 국회, 열린우리당 일부 보건복지위원실에 찾아가서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의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병원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붉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우선이 아니라면서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정신병원 단속적인 조치를 강구 하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정신병원시설장과 정신과전문의에게 또다시 환자들에게 인권유린할 재범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정신병원시설장이나 정신과전문의는 분명히 법적인 규제보다 자기들에게 상식적으로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주길 바라겠지요.
말하자면, 도둑놈에게 도둑질하면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보다 법적인 규제 없이 상식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득하게 바라듯이요.
지금 법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미비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명분으로 말미함아 앞으로 얼마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이 안될 수가 있으며 그동안 환자들의 인권은 또다시 정신병원측, 일당들에게 상식적으로 맡겨야 되는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신과의사 정신이 얼마나 양심이 배제된 사람들 인줄 아십니까?
다음 기회에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깐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병원단속 적인 제도는 개악이며 따지고 보면 무서운 논리입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정신병원인권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저는 하루빨리 정신보건법 개정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부나 보건복지부, 정신병원시설의 대한 최악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협력바랍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관한 자료
성 명 : 홍 길 동
주 소 : xxx-xxx
휴대폰 : 010-xxxx-xxxx
- 본문 -
동, 서양을 막론하고 중세나 근데 사회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정신질환)의 대한의료 적인 기술과 사회적인 인식이 되지 않아, 그 당시에는 정신장애인이 마귀들림, 신의저주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정신병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하거나 골방, 토굴에 가두어 놓는 등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1950년대 접어들면서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적인 약물개발과 함께 정신병자 또한 미쳤다, 라는 과거에 천박 서러운 호칭에서 정신질환자, 라는 일종의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로의 자리메김을 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는 정신질환자라는 명칭을 한 걸음 진일보하는 측면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단어로 정신장애인, 이라고 많이 불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볼 때 중세나 근대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정신장애인들의 변천사를 보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자기의 치료와 인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환경에 변화와 더불어 조금씩 정신장애인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지금은 정신장애인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써 일반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써의 인정을 받고 인간다운치료와 직업재활훈련으로서의 사회복귀를 시켜야 되는 사회인식으로 접어들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과거에 여러번 정부나 관계집단들의 의해서 정신보건법이 입법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정부나 관계집단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정신보건법제정이 많은 난관을 격게 되었다.
실질적인 사례로는 1983년 우리나라 정신병원시설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정신장애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수용생활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인 자극제가 되어 1985년 당시 정부주도로 보건사회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관계집단들은 요양원 양성화의우려, 비예산 국책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그 이후 1990년에 접어들면서 정신보건법 제정의 관한 절실한 필요성적인 문제로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정신보건법안을 입법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관계집단들의 반발에 의해서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국회 계류 중이다가 1995년 12월 마침내 정신보건법이 국회통과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어렵게 입법이 된 정신보건법은 의료적인 법안이라고 하여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의사가 정신보건법을 단독으로 만들다 시피 하는, 관계집단(대한신경정신의학회)등의 유리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정신보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1987년 1월부터 2004, 12월 지금까지 정신과 및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요양원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정신보건법으로 인해서 많은 인권침해를 낳게되는 유명무실한 정신보건법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다.
한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현실적인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질 높은 인간다운치료 및 치료환경을 제공하며 사회복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강제입원보다 자발적인 입원 나아가서는 외래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강제입원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 자의적으로 입원하거나 외래치료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환자들 중 70% 가까이 강제입원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는 정신병원시설에서 환자들의 대한 인권침해 적인 요소와 체계화되지 못한 정신병원관리로 의료수준이 낮으며 정신보건이 3류 국가라는 불명예, 소리가 관계전문가들의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지금은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수는 알콜중독자를 제외하고 약 50만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정신보건법이 사회소수의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국민정신건강 차원에서 사회일부 복지정책으로 간주하여되며 선진국처럼 현실성 있는 정신보건법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과 및 정신요양시설의 관한 인권침해 사례
- 아래는 1997년 1월 정신보건법이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최근에 사례이다.
해당시설에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정신보건법으로 통제하기가 미약함으로써 재발에 우려가 있고 따라서 현실성 있는 정신보건법 개선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해결하 여야 할 부분이다.
사례 1.
인권위 “부산 만덕병원 인권침해” 고발
[경향신문 2003-01-21 19:03]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무연고(행려) 환자들을 수용하는 부산 만덕복음병원(정신병원)을 직권조사, 전 원장 원모씨(64)와 행정직원 박모씨(38)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만덕병원이 지난해 5월 무연고 환자로 입원시킨 강모씨(53)에 대해 동생이 ‘형을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씨 등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폐쇄병원에 강제수용시켰다”며 “보호자의 퇴원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환자는 정부로부터 자동으로 월 80만원 안팎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가족이 나타나 퇴원시키려 해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분석이다.
인권위는 또 “병원측이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든 입원 환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화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수·발신 편지 검열 등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덕병원은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을 사용,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가족 등이 환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길거리에서 무연고 환자를 발견하면 일반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만덕병원과 같은 정신의료기관에 인계,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까지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했다.
사례 2.
10년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위 2곳 고발
[한겨레 2004-06-10 18:57]
[한겨레] "가짜 동의서로 10년간 강제입원시켜"
인권위, 부산 정신병원 2곳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부산 지역 정신병원 2곳의 직원 두 명이 “강제입원 등 병원의 불법·부당행위로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각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의 입·퇴원 때 보호자의 동의없이 입원동의서를 가짜로 만들고, 입원 뒤 석 달 안에는 퇴원할 수 없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환자들을 강제로 장기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두 병원의 입·퇴원 기록에서 퇴원 뒤 10일 안에 재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 20여명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퇴원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환자 대부분이 퇴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자들을 상대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계속입원 심사’에서 퇴원 명령을 받았음에도, 병원 쪽이 명령을 어기고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연고 환자가 입원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퇴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가짜 퇴원·재입원 서류를 만들어 정신보건심판위의 심사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들의 이런 행위는 정신보건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환자의 신체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3.
아래는 국가인권위가 2002년 11월 대형 정신병원 두 곳에 인권실태상황조사결과이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조치(사지가 묶인 채 격리수용)를 경험한 정신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유를 알지 못했으며, 전화사용도 주 1회 로 제한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정신 질환자 인권보호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발제문에서 “지난해 11월 유명 정신병원 두 곳의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9명이 강박조치를 경험했 으며 이 중 13명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했다고 응답했다”면 서 “전화통화는 두 병원 모두 주 1회로 제한했으며 편지에 대한 검열도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입·퇴원결정이 의사의 진단없이 이뤄지기도 했으 며,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화재에 대 해서도 무방비였다”고 말했다.
사례 4.
국가인권위가 2004년 1월부터 3월 까지 전국32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실태 조사
정신병원 ‘인권 감금’(한겨레)
■ 인권위, 전국병원·요양시설 실태조사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6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2개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에게 구타나 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밝혔다.
◇ 인권침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병원이나 요양소 직원으로부터 맞거나 심한 기합을 한 차례 이상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25.8%였다. 다른 환자가 직원에게 맞거나 심하게 기합을 받는 것을 한 차례 이상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6%나 됐다.
환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강박’도 보호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환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헝겊이나 줄·쇠 등으로 침대옆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강박을 당했다는 사람 가운데 12∼24시간 동안 계속 강박을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명중 1명꼴 직원한테 구타나 기합
10명 수용병실에 40~50명 넣기도
입원할 때 63.8%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했다고 답했으며, 타의에 의해 입원했다는 사람 가운데 11.1%는 속아서 입원했다고 응답했다.
병동 안에서 사생활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에서는 한 병실에 10인 이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40∼50명을 수용한 경우가 많았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18.6%에 달했다. 또 목욕탕에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설치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전문가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고쳐,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입원을 합법화시켜 주고 있는 계속입원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부 감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요양시설은 가능한 폭넓게 개방돼야 하고,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5.
아래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강제입원 인권침해 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입니다.
A. <sbs 8뉴스>
땅 뺏고 아버지 정신병원 감금 2004-11-19
<앵커>
문맹인 아버지를 속여 땅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까지 감금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광역시에 사는 67살 이 모씨.
이씨는 지난 달 3일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남모를 사람들에게 끌려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감금됐습니다.
[이모씨 : 사람들이 여기 딱 선 거야. 그러더니 여기서 양쪽으로 서서 팔을 잡는거야. 그러더니 뒤로 돌아서 뒤를 끼는거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씨는 찾아온 딸의 도움으로 이튿날 풀려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사람은 남이 아닌 41살된 이씨의 큰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이씨 명의로 된 시가 15억원 짜리 땅을 가로채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의 큰 아들은 지난 9월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 이씨에게 가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해 아버지 명의의 땅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큰 아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켰습니다.
[이모씨 :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들,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요. 전화만 하면 잡아가니까...]
경찰은 아버지를 감금한 혐의로 아들 이씨와 며느리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sbs 8뉴스>
'돈만 주면' 정신병원 감금 2004-10-17
<앵커>
재산을 노린 아내가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자로 강제입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금된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일부 정신병원들은 이런 환자를 싣고오는 응급차에 뒷돈까지 건네주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의 현장속으로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8월 30일 저녁.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엄성환 씨는 난데없이 나타난 청년 4명으로부터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엄성환/강제입원 피해자 : 엎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사람이 다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 묶고 다리 묶고...]
엄씨는 속옷 차림으로 엎어져 묶인 채 그대로 들것에 실려 응급차에 태워졌습니다.
[엄성환/강제입원 피해자 : 나 살려달라고 동네 사람 이름 다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자(아내)가 한다는 말이 바깥에 막아 서서 가정일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
엄씨가 실려간 곳은 놀랍게도 정신병원.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엄씨를 정신질환자라며 강제 입원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략..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중인 환자 가운데 64%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입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엄씨 또한 자신처럼 억울하게 강제 입원당한 환자가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병원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호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인간이지요? 당신들도 가정이 있지요? 가족이 있지요? 당신들 그러면 안된다, 억울한 사람, 진짜 정신병자... 당신들 그만큼 경험했으면 여기서 근무를 했으면 그런 걸 모르나...]
일부 정신병원들은 환자의 상태, 즉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 환자를 많이 실어다 달라며 뒷돈까지 챙겨줍니다.
[민간 이송업자 : 병원에서도 환자가 한명이라도 더 들어와야지 병원 수익이 올라가다보니까 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병원 과장들이나 행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러 다닙니다. 저희들같은 이송업자들한테... (그럴 경우 환자 이송을 하면 돈을 줍니까?) 그런 경우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대개 얼마씩 줘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주는데요.]
돈벌이를 위해 대충의 요식 행위만 갖춘 채 멀쩡한 사람까지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동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병원은 진단에만 한달이 걸린다던 당초 주장과는 달리 며칠 뒤 슬그머니 엄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기타 등등..
정신보건법 개정의 방향
1.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응급, 평가입원의 기준
언론 등 많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다수의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인 들의 치료는 뒷전이고 병원관계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정신 멀쩡한 일반인들도 강제입원을 당하기도 하는데,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정신병원시설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만 정신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강제입원 당할 증상이 아닌 환자가 강제로 입원 당하는 인권유린상황은 현재 정신보건법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상에 강제입원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강제입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자해)및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명백할 때 강제입원을 시켜야 된다.
여기서 환자자신의 건강(자해)라는 것은 자살시도를 비롯한 환자자신에게 신체적으로 극단적인 건강상 우려를 끼칠 때를 말한다
만약에 환자자신의 정신적인 증상에 따른 건강악화 등으로 강제입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들이 강제입원 당할 수 밖에 없는 광범위한 전제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호자가 가족 중에, 최근이나 과거에 정신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를, 현재에 약간의 정신과적인 증상 있는 상황이라도 마음만 먹어 면 언제든지 강제입원 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강제입원 시 환자들이 치료받는 유익한 거보다, 강제입원 남용으로써 인권침해 적인 환자들의 피해가, 더더욱 크다고 본다.
따라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환자자신의 건강(자해) 및 타인의 안전을 해할 기준에서만 강제 입원을 할 수 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같은 맥락에서 응급입원과 평가입원이 이루어 저야 한다.
2. 환자들의 강제약물복용 및 치료 거부에 권리
A.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가 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의 건강(자해) 및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신과전문의가 처방하는 약물을 복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통제나 관리 수단으로써 강제약물 복용 시켜서는 안되고,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만 투약하여야 한다.
만약,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다약물 투약 시 환자는 이때 약물복용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약물적인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힘들어 할 때 정신과전문의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약물부작용방지약 등, 기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하여 환자가 약물복용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줄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환자에게 치료하는 모든 치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받은 약물치료에 국한되어야 한다.
만약에 치료자가 환자의 치료를 절실히 느끼고 필요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상호간에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과전문의는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기타 혐오스러운 방법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료방법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야 한다. 설사,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자는 그런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어야 한다.
3. 환자들에게 올바른 치료를 위한 정신과전문의 등, 자격에 관한 점검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들에 대한 증상의 불확실성한 소견과, 약물처방 등의 정신과치료의 문제점과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자기 표현력과 방어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보다 환자들의 질 높은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건 복지부적인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정신과전문의 들에게 윤리적, 의료적인 면을 가만한 자격시험을 거치게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자격시험은 정신과 전문의에 자격을 떨어뜨리는 전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간단하면서 기초적이고도 점검 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지어야하고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에게 옳바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자격에 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격 점검은 정신보건전문가, 정신과간호사, 보호사(치료사) 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4. 환자들에 대한 사생활의 권리
A. 환자들은 통신의 자유 및 면회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도 소유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보호자 등에게 전화통화로 인해서 시달림, 협박 등이 있을 때에는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가 있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확인될 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수시로 환자에 상황을 보아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평가하여야 되며 통시의 자유를 주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통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출입이 되어야 하며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B. 환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1∼2회 정도 옥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중 탈출이나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옥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할 수 가있다.
그리고 옥외금지를 최소한 줄여야하며 옥외금지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C. 환자들은 취침시간 이후에도 행동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취침시간 이후 환자들은 잠이 안 오면 있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독서나 TV시청, 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심야 깊은 시간에 잠을 안자고 있는 환자가 있고 그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강압적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가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D. 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병원관계자들은 환자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야 한다.
E. 기타 환자는 병실 안에서 가정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어야 한다.
5. 병원시설과 치료환경 적인 조건
A. 환자들 서로간에 병실 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단계적인 그룹을 정하면 안 된다.
병원시설 안에서 환자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만 책임져야 하고 부족한 것은 주치의나 병원직원들이 도와 주어야 한다.
B.환자들의 치료방법을 위하여 작업이 필요하다면 병원시설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노동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의 댓가로는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작업은 환자에 의사를 반하여 할 수가 없으며 환자에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시행하여야 한다.
C.환자수의 적절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보호사(치료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D.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적당한 공간에서 환자들의 인원수에 맞게 수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장치와 겨울에는 에어콘 등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병실환경이 되어야 한다.
E.보호실(격리실)안에는 적당한 공간과 쾌적한 온도와 환경이 되어야 한다.
6. 격리의 제한
환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으로만 격리되거나 억제감금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고 격리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을 때 만 격리 또는 억제감금 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
환자를 격리시킬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하고 격리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격리를 시키는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신체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격리하여야 하며 신체적인 병 등
기타 환자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가급적 격리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전문의는 환자를 격리시키는 사유를 서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격리나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 져야하고 격리는 24시간을 초과 할 수가 없어며, 정신과 전문의는 격리된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즉시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여야 한다.
환자에 격리가 24시간이상 초과 될 때 정신과전문의는 환자에 격리가 다시 필요할 것인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격리나 억제감금 당한 환자는 화장실이용과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환자들에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체계(상설기구)
A. 환자들의 인권 침해적인 감시를 위해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된다.
심의기구는 시민단체 위주가 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시설에 방문하여 환자들의 인권침해 적인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환자들의 퇴원심사를 할 때 심의기구(시민단체)에서 함께 참관 할 수 가있어야 한다.
B.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인권침해 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때 병원당국은 환자들이 요청한 변호사와 환자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의 경제적인 능력문제로 변호사선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회복귀시설
환자들은 퇴원이후 정신보건센트 등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으로 사회복귀가 되어야 한다.
※ 참조
정신보건법 재 개정의 방향에서 환자들에 통신의 자유 및 면회의 자유 그리고 환자들끼리 그룹을 정하는 등 문제는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들의 대한 치료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치료방법으로 선택하면 치료남용의 우려가 있고 치료적인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신과전문의에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들의 정신이나 신상 등 여러 가지 면을 다른 직원들의 비해서 더 많이 알고 환자들의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전문의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결문 -
필자는 과거에 정신과 및 정신병원 시설에서 수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정신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인권 중에서 정신병원과 및 정신요양시설에 인권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따라서 모든 정부관계자들에게 정신보건법 재 개정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1995. 12월에 국회 통과 된 정신보건법이 97년 1월경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미비함과 허술함 때문에 아직까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숫자는 수 십만 명 이상으로서 현재 정신과 치료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인 손실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발전을 이룬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막대한 수에 환자가 사회복귀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이익 적인 차원을 가져올 수 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확충에도 국가적인 제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 년 후 GNP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정신보건 이 3류 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볼 때 수치스럽다고 볼 수 가있다.
그 나라에서 소외된 계층에 인권을 보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 가있다.
따라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이나마 정신보건법을 개정을 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해결하고 나아가 국민정신건강증진과 국가적인 성숙한 사회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장애인(정신질환)들이 스스로 인간다운 치료를 위하여 나서지 못하고 정신과전문의,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하여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정신보건법은 일반법안하고 다른 기술을 요하는 특수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을 거듭해온 선진국 정신보건법을 충분히 참고한다면 논의와 토론에 의한 힘든 난항은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가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 적인 영국 등과 같은 정신보건법 보다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