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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리 내세워 건전사학 족쇄 채우지 마라

개정안이 설령 사학 비리 근절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일부 교원에게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교원의 교권까지를 싸잡아 침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비리를 없애자고 교권을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신헌법에서처럼 일부 국회의원에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감사원에 넘기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리 사학을 내몰기 위해 당치도 않은 법률을 만들어 건전 사학까지 싸잡아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빈대만은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교각살우'란 말이 있다. 소뿔이 보기 싫다고 해서 이를 바로 잡으려다 소까지 죽인다는 뜻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