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설령 사학 비리 근절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일부 교원에게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교원의 교권까지를 싸잡아 침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비리를 없애자고 교권을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신헌법에서처럼 일부 국회의원에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감사원에 넘기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리 사학을 내몰기 위해 당치도 않은 법률을 만들어 건전 사학까지 싸잡아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빈대만은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교각살우'란 말이 있다. 소뿔이 보기 싫다고 해서 이를 바로 잡으려다 소까지 죽인다는 뜻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