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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세상이빈다. 읽어보십시오

우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국 대학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도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말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 막내 여동생 (대학교 2학년의 김지은 대학생)이 2003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축제 뒷정리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자전거에 짐을 싣고 진주 연암공업대학교내에 있는 내르막길을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나서 사고 당일 뇌를 잘라내야만 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뇌수술 후 다음날 심장이 7초정도 멈추었으며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로 살려내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던 제 여동생이 천만다행으로 기적적으로 한 달만에 깨어나 저희 가족들과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여동생은

마비성 사시로 물체들을 2개씩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하며, 우측눈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십니다. 수술해도 어려울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차만타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낯선 장소에 가서 갔던 길을 말해보라고 하면 열 번이상을 설명해 주어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금새 울어버리고 한번 울면 그치지 않습니다.

옛날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비교되어 항상 괴로워합니다.

이 세상이 어딘지를 묻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입니다.

계단이나 내르막길을 내려갈 땐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려 가스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탕에도 혼자가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김지은과 우리 가족입니다.



좌뇌의 절제로 학습능력은 물론이고, 취직, 결혼생활, 일상생활 등 어느하나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안이한 태도로 또 다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하지 말고 학교 측의 입장되로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학생이 학교일을 돕다가 그리고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교통사고 감정원과 교수님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학교측에서는 마땅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함은 물론이고,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보장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LG학교측은 보험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는냐는 입장이며, LG학교측이 가입해 있는 LG보험사는 재판을 하여 학교가 위법을 했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다면 어느 부모가 학교를 믿을 수 있어 대학을 보내려고 하겠으며 어느 학생이 학교일을 선뜻 도우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하고 믿기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한 제 동생 김지은과 저희 가족에게 “답답하면 재판 하라”는 식의 태도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로 인해 엄청난 시련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도 허탈하고 괴로워 지금 이글을 쓰는 순간도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 여동생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측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에 의하여 평생을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진데, 또다시 저희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비용과 수없이 많이 기다려야만 하는 재판이라는 과정에 의하여 이젠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하는 고통에 의하여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여동생 인생을 두고 재판을 포기 할 수도 없는 상황, 재판을 하자니 또다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비용( 병원비, 재판비용, 신체감정비용, 도로안전유무감정비등)을 감수해야 만 한다면 진정 이 재판이 이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1차 창원지부 진주법원에서 증거 미제출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하다 다친 것은 재판과 관계가 없으며, 도로하자만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돕다가 다쳐 이길거라고 확신하고 거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측은 연암공업대학 사고현장 도로에 대한 전문가분들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쪽 박사님이신 교수님의 의견서와

법원에서 인정한 기관인 도로안전 감정단에 2백5십만원을 주고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위험성 많은 도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근거 자료 2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신체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신체감정은 의료보험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으로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학교일을 돕던 중 사고가 나 재판의 승소에 문제는 재판소의 재량으로 본다고 하여도, 일반 힘없는 일반 국민이 이렇게 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빚을 내어 병원비, 재판비용, 신체감정비용, 도로안전유무감정비등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충당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어 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관계자님 전 사고난 여동생의 오빠로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하여 방송이 나가는 것이 방송국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절대 재판사항을 방송에 내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가족의 젊은 딸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젊은 대학생이 나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전국대학교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 축제 뒷정리를 돕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측의 안이한 태도로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측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하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