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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일본, 조총련중앙본부 압류







■ 도쿄도(東京都) 조총련본부(朝總聯本部) 압류(押留)





납세거부(納稅拒否)로 합계(合計) 3개 시설(施設)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9일 조간(朝刊)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시설(施設)에 대한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의 과세문제(課稅問題)에서, 조총련측이 독촉(督促)에 대해 지불의사(支拂意思)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도쿄도(東京都)가 조총련중앙본부(朝總聯中央本部)[도쿄도 지요다(千代田區)] 등 3개 시설(施設)의 토지(土地)·건물(建物)을 지방세법(地方稅法)에 근거(根據)해 압류(押留)했던 것이 9월8일, 밝혀졌다.





조총련시설(朝總聯施設)에 대한 과세(課稅)의 움직임은 각지(各地)의 자치단체(自治團體)에 퍼지고 있지만, 압류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전국(全國)에 영향(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압류된 것은 조총련중앙본부, 조총련도쿄도본부(朝總聯東京都本部)[도쿄도 분쿄구(文京區)], 조선출판회관(朝鮮出版會館)[도쿄도 분쿄구]이다. 9월4일 도쿄도 주세국(主稅局) 징수부(徵收部)에 의해, 압류수속(押留手續)이 취해졌다.





이 가운데 조총련도쿄도본부와 조선출판회관은 등기수속(登記手續)이 이미 완료(完了)되었다. 등기부(登記簿) 등에 의하면, 조총련도쿄도본부의 500 평방미터(平方METER)의 토지와 1994년에 지어진 지상(地上)4층·지하(地下)2층의 건물, 지상13층·지하1층의 조선출판회관의 토지·건물의 전역(全域)이 압류대상(押留對象)이 되었다.





조총련중앙본부는, 법무국(法務局)에 의한 등기수속이 끝나지 않아, 9월8일 현재(現在), 등기부는 폐쇄(閉鎖)되어 있지만, 약 2,400 평방미터의 토지와 지상10층·지하2층의 건물의 전부(全部)가 압류된 모양(模樣)이다.





도쿄도는 7월, 이러한 시설이 감면대상(減免對象)이 되는 「외교기관(外交機關)에 준(準)하는 기관(機關)」으로서의 활동(活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判斷), 조총련중앙본부에 약 4,200만 엔(円), 총액(總額)으로 연(年) 약 5,000만 엔의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를 새롭게 과세(課稅)한다는 것을 결정(決定)해, 납부(納付)를 요구(要求)하고 있었다.





납부는 4회 분할(分割)로 요구되어, 이 가운데 1회째의 납부기한(納付期限)인 7월 말(末)까지 납부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8월20일에 독촉장(督促狀)을 발송(發送)했다. 그러나, 9월이 되어도 지불(支拂)을 하지 않아, 지방세법상(地方稅法上), 도쿄도가 압류할 수 있는 상태(狀態)가 되었다.





조총련측은, 조총련중앙본부와 조총련도쿄도본부에 대해서 감면신청(減免申請)하고 있는 것 외에, 조총련도쿄도본부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行政不服審査法)에 근거해, 불복심사청구(不服審査請求)를 해놓고 있다..





조총련은 9월3일 회견(會見)을 열어 『실질적(實質的)인 외국공관(外國公館)으로서 약 40년에 걸쳐 과세가 면제(免除)되어 왔는데, 납득(納得)할 수 없다』라며, 납세의사(納稅意思)가 없다는 것을 표명(表明)하고 있었다.





▶ 세(稅)의 체납(滯納)에 의한 압류(押留) : 체납자(滯納者)에게 재산(財産)의 처분(處分)을 금지(禁止)하는 것으로, 체납자에게 독촉장이 도달(到達)되었는데도, 납세(納稅)하지 않는 경우(境遇), 재산이 압류된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公賣)에 의해 매각(賣却)되어, 매각자금(賣却資金) 중에서 체납액분(滯納額分)이 채권자(債權者)에게 지불된다.





그렇지만, 불복심사(不服審査)가 청구(請求)되었을 경우, 압류는 가능(可能)하지만, 심사결론(審査結論)이 나올 때까지 공매수속(公賣手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生活)에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이라고 여겨지는 냉장고(冷藏庫)나 세탁기(洗濯機) 등 일반적(一般的)인 가재도구(家財道具)는 압류대상(押留對象)이 되지 않는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9iti002.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