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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도쿄도 조총련 시설 압류조치







■ 도쿄도(東京都)의 조총련시설압류(朝總聯施設押留)





다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추종확실(追從確實)





와카야마시(和歌山市) 『미납(未納), 허용(許容)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9일 조간(朝刊)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가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를 지불(支拂)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쿄도(東京都)는 전국(全國)의 자치단체(自治團體)에 앞서, 시설(施設)이나 토지(土地)의 압류에 들어갔다.





조총련시설(朝總聯施設)에 대한 과세(課稅)라고 하는 「입구(入口)」에서 주저(躊躇)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지만, 도쿄도의 강경자세(强硬姿勢)를 모방(模倣)하는 움직임이 향후(向後), 가속(加速)될 것 같다.





도쿄도는 1972년, 당시(當時)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지사(知事)가, 조총련시설을 『국교(國交)는 없지만 「외교기관(外交機關)에 준(準)하는 기관(機關)」에 해당(該當)된다』라고 판단(判斷)해, 과세면제(課稅免除)의 대상(對象)으로 했다.





하지만, 북조선(北朝鮮)으로의 부정송금(不正送金)이나 납치문제(拉致問題) 등에서 조총련의 관여(關與)가 표면화(表面化)됨에 따라, 도쿄도는 2003년, 감면조치(減免措置)의 재검토(再檢討)에 착수(着手)해, 시설의 사용상황(使用狀況) 등을 조사(調査)했다.





그 결과(結果), 조총련시설에 「공익성(公益性)」이 없다고 판단, 2003년도분(年度分)부터 세(稅)를 부과(附課)하기로 했다.





『경제제재(經濟制裁)는 아니다. 지불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가 상대(相對)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境遇)에는 압류한다』[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東京都知事)]





2003년도분부터의 과세조치(課稅措置)에 의한 세수입(稅收入)은 합계(合計) 5,000만 엔(円)에 달해, 세수입면(稅收入面) 때문에도, 다른 자치단체에게 주는 영향(影響, impact)은 큰 것으로 보인다.





와카야마시(和歌山市)도 시설(施設)의 운용실태(運用實態)를 재조사(再調査)한 결과, 일상적(日常的)으로는 이용(利用)되지 않고, 공익적(公益的)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어, 감면조치가 재검토 되는 것은 확실(確實)하다.





동시(同市) 재정부(財政部)에서는 『과세하게 되면, 세의 공평성(公平性)의 관점(觀點) 때문에, 조총련이라고 해서 미납(未納)해도 허용(許容)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當然)히 압류조치(押留措置)를 취한다』라고 말한다.





2004년도부터 조총련니가타현본부(朝總聯新潟縣本部) 등의 토지·건물에 대해 면세조치(免稅措置)를 철회(撤回)하는 니가타시(新潟市)도, 1년 이상(以上) 납세(納稅)가 없으면 조총련과 교섭(交涉)해, 응하지 않으면 압류한다는 방침(方針)이라고 한다.





현본부(縣本部)가 조선학교건물(朝鮮學校建物)의 일부(一部)에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實態調査)를 실시(實施)하고 있는 나가노현(長野縣) 마쓰모토시(松本市)는 『과세하게 되면, 세법(稅法)에 근거(根據)해,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실시한다』[재정부] 라고 하고 있다.





한편, 똑같이 세면제(稅免除)를 취소(取消)한 미토시(水戶市)[이바라키현(茨城縣)]는 『지금까지 체납자(滯納者)에게는, 1년-2년 동안은 독촉(督促)을 계속(繼續)해 왔다』라며, 즉시(卽時) 압류를 실시하는 것에는 부정적(否定的)이다.





동(同) 현내(縣內)에는 쓰치우라시(土浦市)와 히타치시(日立市)도 세면제를 취소하고 있지만, 곧바로 압류할 예정(豫定)은 없다고 한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hakai/20030909/SHAK-0909-01-0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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