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현재(現在),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위대(偉大)한 혁명(革命)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國民)들이 나서서 『우리가 국가(國家)의 주인(主人)이다. 노무현(盧武鉉)은 우리의 머슴이다. 노무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始作)했다.
국민들은 헌법(憲法)을 지키는 것이 체제(體制)와 조국(祖國)을 지키는 실천(實踐)임을 안다.
진정(眞正)한 자유민주국가(自由民主國家)는 그 자유(自由)와 민주(民主)를 방어(防禦)하고 쟁취(爭取)할 수 있을 때 완성(完成)된다. 헌법에 대한, 반역세력(反逆勢力)·권력(權力)·선동(煽動)의 도전(挑戰)을 어떻게 진압(鎭壓)할 것인가. 국민의 단합(團合)된 힘으로써 가능(可能)하다.
지금은 제2의 민주화투쟁시기(民主化鬪爭時期)이다. 제1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수호(自由守護)였다면, 제2의 민주화운동은 선동과 반역(反逆)으로부터 조국과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다. 선동이 공포감(恐怖感)과 파괴력(破壞力)을 지니고 있다면, 이 선동 자체(自體)가 폭력(暴力)이다.
■ 여론(與論)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政治人)
한나라당 지도부(指導部)는 항상 『여론(與論)이 이러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아주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인 이야기 같지만 비겁(卑怯)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정치인(政治人)은 여론을 따라가는 관료(官僚)가 아니다. 정치인은 바로 그 여론을 만들고, 돌려놓고, 선도(先導)하는 직업인(職業人)이다.
김두관(金斗官) 장관(長官)에 대한 국회(國會)의 해임건의(解任建議)를 노무현(盧武鉉)이 거부(拒否)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논리(論理)대로라면, 이 여론을 따라감으로써 더 이상(以上)의 투쟁(鬪爭)을 중단(中斷)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잘못된 여론을 선도하여 정당(正當)한 여론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럴 힘이 있다. 국회를 지배(支配)하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한나라당은 노무현에게 9월15일까지 김 장관을 해임(解任)하지 않으면, 김 장관에 대해 탄핵안(彈劾案)을 발의(發議)하겠다고 예고(豫告)할 수 있다. 왜 노무현의 해임거부(解任拒否)가 위헌적(違憲的)인지를 설명(說明)하는 지구당대회(地區黨大會)를 전국적(全國的)으로 개최(開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여론이 돌아가면, 노무현이 무슨 수로 버틸 것인가.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은 불리(不利)한 여론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었다. 이 점에서 3金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치인은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노무현(盧武鉉) 對 헌법(憲法)
요사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 노무현(盧武鉉)의 권력(權力)에 공개적(公開的)으로 맞서기 시작(始作)한 세력(勢力)은, 헌법기관(憲法機關)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지난 55년이 만들어낸 국민국가(國民國家)의 구성요소(構成要素)들이란 점이다.
국회(國會), 검찰(檢察), 대법원(大法院), 민족지(民族紙), 언론자유(言論自由), 사법부독립(司法府獨立), 정통학자(正統學者)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노무현(盧武鉉)의 권력과 맞서서 버틸 수 있는 논리적(論理的)·법적(法的) 근거(根據)는 헌법(憲法)과 대한민국의 합법성(合法性) 및 정통성(正統性)이다.
「노무현의 권력 對 대한민국+헌법」이란 대치구도(對峙構圖)는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이 지난 55년간 이룩한 유무형(有無形)의 가치(價値)[자유, 국가(國家), 국군(國軍), 시장(市場), 기업(企業), 언론(言論), 관료집단(官僚集團), 법치(法治), 민주(民主) 등]가 권력을 믿고 달려드는 무법(無法)과 무리(無理)에 저항(抵抗)하고 반격(反擊)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건국(建國)·호국(護國)·근대화(近代化)·민주화(民主化)는 역사(歷史)의 진보(進步)이다. 이 진보세력(進步勢力)이 이룩한 것을 부정(否定)하려고 하는 세력은, 스스로를 후진(後進)이라고 자백(自白)하고 있는 셈이다.
부패(腐敗)·반역(反逆)·사기적(詐欺的) 권력으로 판명(判明)난 김대중(金大中) 세력과 그의 대북(對北)·경제정책노선(經濟政策路線)을 계승(繼承)하려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민주·민족(民族)·개혁(改革)·진보·평화(平和)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憲法精神)을 훼손(毁損)하려 한다면, 정통주류세력(正統主流勢力)이 피·눈물·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정신(精神)과 힘이 반격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믿지 않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저력(底力)은 믿는다.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犧牲)으로 쌓아올린 세계사(世界史)의 금자탑(金子塔)인 대한민국의 가치·정신·혼(魂)·힘이 이 정도의 도전(挑戰)을 극복(克服)하지 못하고 무너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오만(傲慢)에 대한 대가(代價)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김대중과 그 측근(側近)들이 어떤 신세(身世)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도, 유한(有限)한 권력이 무한(無限)한 민족과 국가의 힘을 누를 수 있다고 오판(誤判)한다면, 따끔한 맛을 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現在), 한반도(韓半島)에서는 후진세력(後進勢力)과 선진세력(先進勢力)의 결전(決戰)이 전개(展開)되고 있다. 이것은 독재(獨裁)와 민주의 대결(對決)이기도 하고, 정통과 이단(異端), 미신(迷信)과 합리(合理), 진실(眞實)과 거짓의 대결이기도 하다.
■ 노무현의 오만(傲慢)과 죽어가는 거대공룡(巨大恐龍) 한나라당
노무현(盧武鉉)이 행정자치장관(行政自治長官)에 대한 국회(國會)의 해임건의(解任建議)를 무시(無視)하려는 방향(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은, 헌법수호자(憲法守護者)인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이라면,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行動)이다.
노무현측이 해임건의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처럼 논리(論理)를 전개(展開)하고 있으나,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관례(慣例)는 이런 논리에 상반(相反)된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金大中)도 하지 않았던 일을, 노무현(盧武鉉)이 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수용(受容)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마나한 국회결의(國會決議)라면, 그 대목을 굳이 헌법(憲法)에 명시(明示)할 필요(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측이 여론(與論)의 추이(推移)를 봐가면서 결정(決定)하겠다는 발언(發言)을 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重大)한 훼손(毁損)이다. 헌법은 여론에 종속(從屬)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헌법에 종속되는 것이다.
9월7일 박진(朴振) 한나라당 대변인(代辯人)이 발표(發表)한 논평(論評)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감사(國政監査) 때까지는 국회(國會)가 압박(壓迫)해도 정부(政府)로선 불편(不便)한 일이 없다고 본다」며 김두관(金斗官) 장관(長官)의 해임건의안(解任建議案)을 국감(國監) 후 검토(檢討)할 것임을 시사(示唆)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헌법정신(憲法精神)을 유린(蹂躪)하고 「변종독재(變種獨裁)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意志)를 표명(表明)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에 직접(直接) 재적의원과반수(在籍議員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법적(法的) 효력(效力)을 까다롭게 한 것만 봐도,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拘束力)을 알 수 있지 않은가.
해임건의안 대상(對象)이 된 김 장관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개선장군(凱旋將軍)이라도 된 듯이 국회와 야당(野黨)에 정면도전(正面挑戰)하는 망언(妄言)을 쏟아내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편향성(偏向性)과 부도덕성(不道德性)을 극명(克明)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정면위배(正面違背)하여 국민(國民)과 국회의 의사(意思)를 짓밟는 것을 중단(中斷)하고, 즉각(卽刻) 김 장관을 해임조치(解任措置)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측은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식(式)의 주장(主張)을 하기도 한다. 국민에게 직접 물어본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를 하자는 것과 비슷한 발상(發想)이다. 현대민주주의(現代民主主義)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이다.
그리스(Greece)·로마(Rome)의 직접민주주의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선동(煽動)과 사기(詐欺)에 잘 넘어가 공동체(共同體)를 파괴(破壞)한 예(例)가 많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견(意見)은 국회가 대변(代辨)한다. 그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의(決議)했다면, 이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解釋)해야 한다.
이 국회결의 이외(以外)의 국민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뜻이 국회의 결의보다도 우선(優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본질서(基本秩序), 즉 헌정질서(憲政秩序)에 도전(挑戰)하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해임건의이니까 대통령이 거부해도 된다는 식의 자구논쟁(字句論爭)이 아니라, 역대(歷代) 대통령이 이를 존중(尊重)했다는 관례와 전통(傳統)의 축적(蓄積)을 통해서 기능(機能)하고 성장(成長)한다.
노무현이 이 전통을 무너뜨린다면, 지난 55년간 한국인(韓國人)들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탑(塔), 그 일각(一角)을 깎아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헌정·전통의 무시는, 결국(結局), 노무현에게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通過)시키는 과정(過程)에도 문제(問題)가 많았다. 우선(于先), 많은 일반인(一般人)들이 왜 그 장관을 이 시기(時期)에 해임(解任)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共感)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성실성(誠實性) 부족(不足) 탓이다. 그 이유(理由)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努力)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언론(言論)을 통해서, 대중집회(大衆集會)를 통해서, 가두홍보(街頭弘報)를 통해서 국민속으로 들어가 왜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說明)하고 공감대(共感帶)를 구했어야 했다.
여의도(汝矣島)를 벗어나 광화문(光化門) 거리로 나왔어야 했다. 이런 설득작업(說得作業) 없이 여의도에서, 국회안에서만 처리(處理)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結果的)으로 노무현이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
정치(政治)는 국민의 여론을 장악(掌握)하는 게임(game)이라는 정치의 제1조를 무시한 것이 한나라당이었다. 실내정당화(室內政黨化)·노쇠정당화(老衰政黨化)하고 있는 거대야당(巨大野黨)은 「죽은 공룡(恐龍)보다는 튀는 개구리가 낫다」는 말에 유의(留意)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중(大衆)속으로 들어가 시대(時代)의 주제(主題)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계란세례(鷄卵洗禮)도 받고, 토론(討論)도 하고, 외치고, 얻어맞기도 할 자신(自信)이 없으면, 앞으로 집권(執權)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난세(亂世)이다. 인생관(人生觀)·세계관(世界觀)·가치관(價値觀)·생활양식(生活樣式)을 놓고 다투는, 즉 체제(體制)의 선택(選擇)을 놓고 벌이는 총력전(總力戰)에서, 한나라당은 매일 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윤리(政治倫理)는 투쟁(鬪爭)이고 쟁취(爭取)이다. 싸울 용기(勇氣)와 이론(理論)이 없으면, 30代라고 해도 은퇴(隱退)하는 것이 최소한(最小限)의 정치윤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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