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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립학교법 개정안... 법원판결을 존중하라...

[기사]사학에 보낸 임시이사 4년 넘으면 그만둬야



사립학교 내 분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당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경우, 그 기간은 4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분규가 장기화되면 교육부가 임시이사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재단측에 유리한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병학)는 4일 광운학원 설립자의 차남 조무성(62)씨 등 4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으니 법원이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에서 “조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 7명을 새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광운학원이 4년 이상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된 상태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2월과 10월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에 처음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시이사 재임기간을 각각 ‘3년 이내, 1차 연임’, ‘학교운영 정상화될 때까지’ 등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