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공공성이란? 사립학교 교육이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가 이에 대한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거나 기본권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임시이사체제 이후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학구성원집단이 선임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한발 더 나아가 공익이사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가 임원 취 해임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한, 현재에도 공익이사 형태를 갖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임원의 자격 구성비율 직무 선임방법 임기 제재 보수지급금지 겸직금지 등을 타법인과 달리 특별하게 법률로 규정한 것을 보면 임원의 공익성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면서 설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수(사), 학부모, 학생등 사학구성원들에 의한 집단운영과 공동운영체제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양 호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국가의 공권력과 학교법인 및 설립자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미 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사학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학생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운영권마저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간섭을 받도록 제도화 해 놓았다. 그 결과 중등사학은 규제의 굴레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획일적인 공학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의 공권력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설립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단운영체제 내지 공동운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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