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사학운영의 투명성이란? 학교법인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활동이 낱낱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한 것처럼 사학은 분명 사적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학을 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수준의 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이 됨으로 위헌적이고 현재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지도와 통제를 통하여 이를 담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우선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규칙"을 통하여 관할청의 각종 인허가 및 보고시 제출해야할 사항(투명성이 요구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이사회 참석 임원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다.
학교법인(학교) 기본재산 및 수익용재산 운영에 있어서도 출연된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바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또한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규정)
아울러 국가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결산자문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관할청에 결산서 제출시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감사 1인을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하여 예결산편성 요령부터 장부 작성 방법에 이르기까지 70여개 규제 근거와 수백개 이상의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분야도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다.
교원인사에 관해서도 우선 교원자격을 국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대학 교원 신규 채용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1/3 위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운영하여 교원 심사 및 제청 동의권을 보장하고 있고 총 학장이 이를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는 심의 의결하여 이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교원인사의 투명성 역시 확보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와 통제는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투명성 운운하는 것은 단지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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