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설립당초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 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사학에서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부분인 건전 사학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하자 없는 사학설립자의 신뢰를 헤치는 것이어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성을 내세워 학교법인 및 설립 경영자의 경영권 등 기본권을 모두 빼앗아 교수(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 지역사회인사 등에게 나누어주어 사학을 집단운영체제 내지 공동운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인적 구성체(사학구성원단체)에 의해 법인(학교)업무를 정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학교법인(재단)을 사단법인화 하겠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위헌성 시비를 불러오면서까지 학교법인(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구성원단체에게 경영권을 나눠주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떳떳하게 "사단법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구성원이 돌아가며 이사장하고 학교장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건전 사학에는 학교법인(이사회)의 경영권, 이사장의 법인운영 통할권, 학교장의 학사운영권(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권), 교원(교수, 교사)의 교육권(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사무직원의 노동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학 구성원의 고유권한이 유기적으로 존중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적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에서 불법과 분쟁 그리고 분규가 발생하는 요인은 구성원이 월권을 획책하거나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원인사를 학교장에게 이양하여 인사절차를 줄이고 다양한 심사과정을 축소하면서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학의 예 결산 역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학교법인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사학 재정분야에서도 민주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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