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조선 [사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理解度가 이 정도인가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理解度가 이 정도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지난해 12월 31일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여당안대로 1개사 시장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점유율 산정 대상을 종합 일간지로만 한정했던 당초 안이 조선과 동아 등을 향한 표적 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40년 이상 권언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른 개혁입법 모두를 올해로 미루고 여당과 합의해준 신문개혁과는 거리가 먼 신문법에 대해 위헌론을 제기해 헌재로 몰로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통과시킨 신문법은 말만 개정이지 사실상 개악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이 주도해서 통과 시킨 신문법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과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언론자유를 유린하며 세습족벌사주체제가 권언유착과 불공경경쟁을 통해 배타적이고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의 소유지분제한에 대한 사회 공익적 규제가 법적으로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런 핵심적인 사회 공익적 규제장치가 빠졌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이미 권력화된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정치권력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사주의 제왕적인 권한으로부터 유형무형으로 받을수 있는 압력으로 인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편집권의 독립보장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것은 권언유착에 의해 신문의 논조가 영향받을수 있는 취약한 상황을 사회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열린 우리당이 주도한 신문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세습족벌사주체제는 한민족을 배반한 반민족 범죄행위와 군사쿠데타 세력과 유착해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언론자유를 말살하는데 기여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헌을 저지른 집단이다. 이들 집단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주는 헌정질서보호와 가치관 정립을 위해 긴요하다.





(홍재희) ======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헌정질서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초토화 시킨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중앙일간지 시장을 마피아식의 불법 편법 불공정경쟁을 통해 독과점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중앙일간지의 부당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사회적 규제차원의 시장점유율 산정 대상을 최소한 10대 중앙 종합 일간지로만 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신문법 개혁의 알맹이가 모두 빠진 누더기 신문법에 대해서 까지 조선일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성역의 집단일수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2003년에 11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백주대낮에 전국적으로 뿌려가며 불법적인 무가지 발행과 고가경품을 대량 살포하며 독자들을 사실상 매수하는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며 심지어는 독자확보를 위해 조. 중 .동 사이에 경쟁으로 파생된 살인사건 까지 발생 했었다.





(홍재희) ===== 그런 방법으로 잘못 형성된 종이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 독자들에게 다양한 신문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문은 조선과 동아 말고도 많다. 신문법은 조선과 동아 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조선사설은





“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1사 50%·3사 75%)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판 신문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가 자유롭게 신문을 구독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부터가 기네스북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자유를 공공연히 제약하는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치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理解度)를 말해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언론사주의 불공정한 반칙경쟁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신문이 다양한 형태의 외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뜻한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 공익적 규제는 신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전혀 제약하지 않는다. 부당한 독과점행위와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시장실패의 모순을 바로잡기위해 보이는 손인 정부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세우는 합적법절차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장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것에 대해 “ 기존 공정거래법(1사 50%·3사 75%)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 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은 일반 상품과 수평적으로 단순비교 할수 없는 사회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신문은 사회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이제까지 종이신문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족벌세습3사 사주(조 . 중 . 동)들의 구미에 맞는 사익추구를 위해 한국의 여론시장까지 사실상 독 과점해 한국사회의 여론을 시대착오적으로 왜곡하고 대한민국 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는 파렴치한 여론조작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면서 그들 세습족벌사주체제들이 민족을 배반한 역사적 반민족 범죄행위라는 부역행위를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해왔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우매하게 순치시키는 행위를 지난수십년 동안 불법 탈법적으로 해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 반칙거래행위와 반사회적 가치관형성에 기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엄격한 적용은 사회 공익적 관점에서 당연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 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기존의 공정거래법도 위헌이라고 볼수 있다. 안 그런가? 신문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탈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조성된 소수 신문의 독과점적인 지배체제를 바로잡는 것은 독자가 다양한 종류의 여러신문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독할 수 있는 권리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다양한 신문을 객관적으로 선택해 볼수 있는 독자들의 정보접근 의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 동아일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독자주권신장에 기여하게 된다. 그것은 곧 다양한 신문들이 공정보도와 격조높은 칼럼과 신문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정론직필의 사설등을 통해 상호경쟁하는 가운데 수준높은 신문발행 이라는 선의의 경쟁체제를 활성화 시켜 독자의 편에서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목탁의 구실을 톡톡히 할수 있다. 그것은 곧 언론자유신장과도 직결된다. 이렇듯이 언론자유가 신장되면 내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도 성숙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신문시장에서 공정경쟁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 언론피해구제법은 그 이름과 달리 피해 구제보다 언론 자유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인 법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 자신의 판단과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국익(國益)과 개인의 법익 침해를 심의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여야, 학계와 언론계, 경영과 노동 등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말인지 모를 일이다. 이대로라면 언론중재위는 기사 검열기관이 되고, 정부는 ‘국익’의 판정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뿐이다. 언론중재위가 법관이 판단해야 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중재토록 한 것도 지나친 사법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이 언론에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의 남용을 통해 언론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거대한 신문이나 방송등의 이미 권력화된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거대언론권력집단을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피해구제절차를 밟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독자들이 조선일보의 개혁을 위해 쓴소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고소하는 등 독자들을 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폭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언론권력의 거대한 힘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당방위차원의 자기방어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한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언론소비자의 피해를 찾아내서 공익적 관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논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많았다. 왜곡과 거짓의 논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들이 일상화돼 있었다.그런 보도를 통해 피해받은 독자들이 너무많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구제방법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어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되고 있는 언론매체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피해구제법은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바르고 공정한 보도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정부가 배타적 권력과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힘으로 언론중재위에 압력을 행사해 사실상 기사 검열을 할수 있는 정치환경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국익’의 판정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하고 있는데 ‘국익’의 판정은 한국사회가 지니고 있는 원칙과 건강한 상식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 주장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오남용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가 허술하지 않다. 조. 중 . 동과 냉전 수구적인 권언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야당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시에 견제하고 있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지닌 시민단체가 있고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정부가 ‘국익’의 판정관이 될 수 있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민주화가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조선일보의 모독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역할을 사법권 침해로 왜곡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를 하는 곳이지 사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법질서 내에서 공정경쟁과 정론직필의 새로운 관행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오늘의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언론인들이다. 선배 언론인들은 군사정권 때도 언론윤리법에 반대하다 구속되고 신문사 문을 닫을 위험까지 각오하며 법 제정을 막아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부 친(親)정권 매체들은 타율 규제와 통제를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를 왜 더 채우지 않느냐며 정권을 부추겨 왔다. 언론사에 있었던 경험을 이용해 언론 자유 구속에 앞장선 일부 정치인의 이름이 언론사(史)에 어떻게 남을지가 궁금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일제와 권언유착해 조선총독부의 나팔수가 돼서 언론자유를 지키기는커녕 권력화된 일제시대의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식민지 지배에 신음하고 있던 한민족을 고통속에 빠뜨렸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일제가 패망할 때 같이 한민족의 바른 정체성확립을 위해 문닫았어야 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군사독재시대인 1970년대엔 박정희정권의 요구에 순응해 언론자유신장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을 대량 해직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될때 같이 문을 닫았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런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지금 “군사정권 때도 언론윤리법에 반대하다 구속되고 신문사 문을 닫을 위험까지 각오하며 법 제정을 막아“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군사독재정권이 권언유착을 통해 유린했던 언론자유를 지키기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해서 언론자유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던 그 시점에 미국의 족벌신문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의 공화당 닉슨행정부의 워터게이트 불법 도청사건을 미국국민들의 편에 서서 미국정부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파헤쳐 닉슨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해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신장에 기여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언론 자유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 어떤 표현의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무엇이 언론자유를 구속한다는 말인가?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방응모가 1933년에 조선일보를 인수하고부터 오늘의 방상훈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 건국이후 현재와 같이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것도 조선일보가 언론자유와 맞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닌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군사독재정권들이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을때 깨어있는 국민들과 민주화 인사들이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군사독재정권의 권언유착을 통해 형성된 권위주의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현재 조선일보가 누리고 있는 무제한의 언론자유를 찾아놓았다. 조선일보는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의 열차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를 쟁취한 민주인사들이 지금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들었다고 본다.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방상훈 사장이 신문시장에서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형성해 놓은 우월적인 지위와 그런 반칙경쟁을 통해 종이 신문시장에서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위한 사회공익적 규제 장치이다. 그리고 신문의 잘못된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익적 규제 장치이다. 언론자유를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않다.





(홍재희) ===== 지금까지 권언유착과 불공정 경쟁을 통해 오늘에 이른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종이신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공정경쟁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인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초법적인 성역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법치와 가까워 지고 친해지는 신문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 불법 편법 탈법의 불투명한 시장경제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으로 변화해야한다. 불공정 경쟁체제 속에서 정론직필의 언론자유는 건강하게 유지될수 없다.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세습족벌사주체제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언로사주의 볼공정 경쟁의 자유만이 보장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신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세습족벌사주체제의 반칙경쟁을 불법으로 보장해주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理解度가 이 정도인가(조선일보 2005년 1월3일자)





국회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지난해 12월 31일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여당안대로 1개사 시장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점유율 산정 대상을 종합 일간지로만 한정했던 당초 안이 조선과 동아 등을 향한 표적 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자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이 조항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1사 50%·3사 75%)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판 신문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가 자유롭게 신문을 구독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부터가 기네스북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자유를 공공연히 제약하는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나라 정치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理解度)를 말해준다.



언론피해구제법은 그 이름과 달리 피해 구제보다 언론 자유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인 법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 자신의 판단과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국익(國益)과 개인의 법익 침해를 심의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이 여야, 학계와 언론계, 경영과 노동 등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말인지 모를 일이다. 이대로라면 언론중재위는 기사 검열기관이 되고, 정부는 ‘국익’의 판정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뿐이다. 언론중재위가 법관이 판단해야 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중재토록 한 것도 지나친 사법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언론인들이다. 선배 언론인들은 군사정권 때도 언론윤리법에 반대하다 구속되고 신문사 문을 닫을 위험까지 각오하며 법 제정을 막아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부 친(親)정권 매체들은 타율 규제와 통제를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를 왜 더 채우지 않느냐며 정권을 부추겨 왔다. 언론사에 있었던 경험을 이용해 언론 자유 구속에 앞장선 일부 정치인의 이름이 언론사(史)에 어떻게 남을지가 궁금하다. 입력 : 2005.01.02 18:09 40'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8&page=1&sn1=&divpage=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