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포승국가 공단에서 240평을 세를 얻어 작년 6월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장주인이 너무 무리하게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해와 부득이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6월 임대료 부터 임대보증금에서
오르기전 가격으로 임대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주인은 인상금액으
로 계산을 해서 12월 31일 오후 6시53분에 전기를 끊었습니다.
임대가격은 평당 \ 11,000 으로 계산을 하면 \ 2,640,000.-이며,
인상된가격은 평당 \ 20,000.-으로 계산을 하면 \ 4,800,000.-입니다.
임대보증금은 \ 27,000,000.-입니다.
지금경제현실에서 너무 무리한 인상금액이 아닙니까
다른사장들은 임대료만 잘내면 올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약하지 않은 가격으로 계싼을 해서 이렇게 전기를 끊을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에. 대화가 전혀 안됩니다.
아무리 사정을 말하고 조정요구를 해보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인상금액으로 제계
약을 하지 않을려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는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정확히 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