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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일방적 해지에 관하여...

어디하소연 할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에스케이 텔레콤요금써비스중 프리에브리데이라는 요금제을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중 2004년 12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타로부터 온 문자을 받았읍니다..

문자의 내용은..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인 프리에브리데이 요금제을 2005년1월1일 0시부로 자동해지한다는 내용이었읍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놀란 저는 고객센타로 전화을 하여..문의을 하였읍니다..

고객센타 상담원의 답변은 간단 하였읍니다.

그 답인즉 한시적인 상품으로 그 상품을 종료하니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그런데 하나의 모순은 프리에브리데이 라는 상품이 없어 지는것이 아니라.재 가입을 하라는 것이 었읍니다..

프리에브리데이 요금제란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의 지정된 두달치의 요금을 표준으로 하여 기본료외에..두달치 평균요금 이상을 사용할경우 11시간을 무료로 통화 할수 있는 상품이었읍니다..

본인의 경우는 기본료 14.000원외에 프리에브리데이 요금(두달 평균 요금)15.000원을 매달 더 납부하였읍니다..즉 한달 평균 요금이 부가서비스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29.000원을 납부 하였읍니다..그런데 다시 프리에브리데이에 재가입할경우 할인받은 금액(6개월기준360.000원 할인)을 요금에 포함하여 재가 입시 기본료외에 프리에브리데이 적용요금을 합계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납부하여야 할금액이 100.000원이 넘었읍니다..(10만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11시간 무료통화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재가입을 유도하여 기본적인 에스케이 텔레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과 폭리라고밖에 생각이 가지 않읍니다..소비자의 알 권리을 찻고싶읍니다..요즘같은 불경기에 한달에 6~7만원(평균적으로 프리에브리데이 요금제사용으로 할인 받아온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에스케이 텔레콤 써비스을 이용하지 않음간단히 해결할수 있지만..장기 이용해온 소비자로서는 믿고 있던 통신사에 아주 강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바쁘신분들께 이렇게 넋두리을 늘어놓게되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