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도 시대따라...ㅠ.ㅠ...
1. 조중동 때리기
방송사들이 3대신문을 때리는 이유중 3대신문의 과점을 완화하여 다른 신문을 살리자는 취지도 들어 있다는데.....
그러나? 결국 그 여파로 조중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문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요?...
고무풍선이나 내용물이 새아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모든 사물들은 한쪽을 때려 깍아내리면 다른 쪽이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순리이고 변함이 없었는데, 다만 특정 사물의 내용물의 밀도가 희박하거나 또는 꽉 채워지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내용물이 새어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는 한쪽을 때리거나 깍아내면 그 감소된 부분이 다른 곳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폭삭 가라앉고 만다.
지금 스포츠신무들이 대부분 고사위기에 처한 이유중 하나가 인터넷 정보의 발달이고, 그리고 무료신문의 등장이다. 그러나 그에 중앙 일간신문들도 역시 휩쓸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다 신문때리기가 진행되니,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대되고 대신 기타 일간지들의 시장점유율의 급격감소와 전체신문의 구독율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문때리기는 곧 체적밀집도가 희박해 지는 과정상에서의 한쪽 때리기이고, 그리고 비록 3사의 시장점유율을 감소시키면 그 감소부이 다른 신문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총체적 신문구독율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 처방인 즉은, 내용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밀집도를 높이는 길이다. 그런 후에 한쪽 때리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때리기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기타 신문을 양성하고 유지시키고 활성화하는 길은 오직, 스스로의 경쟁력 재고를 통해서 뿐이며, 독자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장기적 노력만으로 가능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신문법이 논의중이라는데, 결국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해결책과 같은 그런 방식은 시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고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동통신은 잘나가는 환경이라면, 신문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잇는 중이다.
그러므로 기타신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독자확보를 도우려면 오히려 과거와 같은 신문사들의 농촌 또는 노약자등 생활피부양자적 지위에 있는 집단들에 대한 무료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기왕에 논의된 공동배달제도의 합리적 시행, 오히려 신문추켜세우기 시행, 신문 섹션옵션제 실시, 일정한도의 광고 균분배분제 실시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신문들 각자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들만이 신문시장을 살리고, 조중동을 제외한 기타신문들을 살려내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미주화나 독자이익확보를 위한 그리고 알권리와 피해예방이라는 취지의 노력은 이와 별도로 진행될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간단히 축약표현하자면, '망치질을 해도 그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망치질의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며, 망치의 종류선택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또 하나의 원리를 말하자면, 강제로 시장지배구도를 획정하고 나면 그 획정비율은 감시 유지될 뿐이며, 어마의 사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시작되고 그 구도는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게 된다.
일태면 깡마른 자가 갑자기 몸에 살을 억지로 찌우면, 이는 잠시 유지될 뿐 어마 지나지 않아 윤형을 유지키 위해 웒상태로 회귀하게 되며, 그 반대로 살찐이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면 그 유지가 매우 힘든 경우가 그것이다.
2. 만새의 땔감?
만새는 땔감을 창고에 모아두지 못한다. 막상 모르려 하면 그 모으는 것을 당장에 다 가져가버린다. 도감청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 감시를 통해서, 그리고 비디오적 감시를 통해서...그래서 결국 땔감 모으는 것은 고집적 연료를 어떻게든 환아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땔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땔감 적선 아끼지 말아 주시길...
3. 회의의 원칙
어떤 회의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절차가 표결이 아니라, 안건을 의장이 발표하고 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신 분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의 여유를 준 다음, "이의 없습니까?"라는 절차를 거치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결코 그 안건은 이의를 받아들여 논의된 연후에 그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이런 이의제기 여부를 묻지 않은 회의진행은 회의무효가 된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원칙이 아니라, 동내 개발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초등학교 학급회에서도 적용되는 아주 엄청난 규칙이다.
참고로 과거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요건을 구빟패야 하는데, 그중 회의록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회의록에서 만약에 이의제기를 묻지 않는 회의절차가 있었다면, 그리고 회으록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결코 노조설립신고필증은 교부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반려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은 엄청나고도 위력있는 원칙이자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회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까?....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마지막으로 드리는 글입니다. 비록 쌍아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의사표현은 하고 넘어가야겟기에, 어제와 오늘 글을 추가로 드립니다. 가모솥 밥을 하기 위해 여직껏 불지폈는데, 끓었으므로 뜸을 위해 불을 멈추고 가디렸는데도 바이 되지 않고 설익었다면 불을 더 때는가? 아니면 다시 밥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허기저서 불땔 기운도 없지만, 그래도 굶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지요!!!..그래서 여-러분님들의 땔감 적선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뜻하시는 일, 남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다 이루어 지시길 하나님, 부처님, 하늘님...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신들께 기도올립니다.....
Happy New Year! Hope Yew Year!....
2004.12.30 만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