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금광 흥익아파트

부도난 안성 홍익임대아파트에서 발생된 경매 문제를 살펴보면



1. 평택지원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각 가정을 방문한 현황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집행법원인 평택지원은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는 가운데 경매를 집행하고는 최우선변제보증금 3세대에게만 각 8백만원 배당을 결정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한푼도 배당을 하지 않는 불평등한 경매를 집행하였습니다.



3.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법원인 평택지원은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여 임차인들을 심리하지 않았다.



4. 안성홍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임차인들이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국민은행에게 요구하고, 국민은행 천안엔피엘관리센터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근저당권말소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은 소송을 해하기 위하여 부도난 안성홍익임대아파트 1,719세대중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소송세대 269세대를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보복경매가 아니라면 부도난 전체 임대아파트를 경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상실을 왜 소송세대만을 적용하여 소송세대만을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경매를 취하해주는 분명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5. 집행법원은 경매법정에서 호명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경매계 서류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바뀐 사유를 밝혀야 한다.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칠성주택주식회사(자본금 5천만원) 법인인감과 입찰표상 인감이 상이함에도 매각허가를 결정하였고, 매각결정기일에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인 임차인들이 제기한 매각허가 의견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자본금 5천만원인 칠성주택주식회사가 6억5천2백만원(임대주택 10세대)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6. 최우선변제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게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시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