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부분이 저수익성이어서 학교의 유지·경영에 만족할 만한 재정적 지원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사학들이 도무지 자구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든가 국가지원만을 요구하려 하는 참으로 염치없는 집단으로 보일만도 하다. 그러나 사립중·고등학교의 설립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학경영자를 탓할 일만은 결코 아니다.
해방과 더불어 급속도로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당시의 정부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때에 뜻있는 독지가들이 나서서 희생적으로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교사를 지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베풀어 온 것이 대부분 오늘의 사립중·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이 분들은 오로지 교육만이 구국이라는 일념으로 온갖 역경 속에서도 뜨거운 땀과 남모르는 눈물로 오늘의 사학을 일구어 왔다. 이 때까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마련하는 일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부담인데다가,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여기에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설립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라는 부담까지를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1. 10. 31까지만 해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1학급당 불과 120만원~200만원(학교급별, 계열별, 지역별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으나 30학급을 기준으로 볼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3,600~6,000만원만 확보하면 됨)으로 규정해 놓았고, 2001. 10. 31 이전에 설립한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만 보아도 그 기준이 법인의 충분한 수익금 전입을 목적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자에 와서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을 전혀 안준다 해도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독지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터에 여기다 대고 다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몇 십억 또는 몇 백억씩 확보하라는 조건까지 붙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학 설립자들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라는 큰 부담까지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학의 경우 수익재산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설립 당시 법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에 맞추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투명하게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그 전입금이 적다하여 딴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교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설립·운영자의 재정적 역할은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늘, 여기에 더하여 학교운영비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예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없다. 그 동안 국가·사회가 어려울 때 사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면 그 공적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 이제는 사학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해야지 사학에 가당치 않는 재정적 부담만을 덧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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