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미술학원지원반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유아교육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즉각 철회하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4-12-29 15:20]



'선 지원 후 전환' 아닌 '선 전환 후 지원'으로 바꿔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사설학원 지원법'으로 변질시키나

공교육 눈 감은 교육부,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 바꾸라



1. 교육부는 오늘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확대’와 ‘유아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전격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록 유아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2년간의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대전제를 부정하고 불필요하게 국고를 낭비하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도박이다. 교육부는 유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 보장’, ‘유치원 중심의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정부의 이 같은 무원칙한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을 표방하는 각종 시설의 난립과 그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 정부의 방침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결국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아무나 가르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2년 뒤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유아 미술학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매우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지금도 ‘5년간 유예’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미술학원들이 2년 뒤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퍼주고도 미술학원장들에게 농락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3. 교육부는 원칙과 명분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유아 공교육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정규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교육시설도 아닌 학원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사설학원에 퍼 줄 정도로 돈이 남아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수업료보다 서너 배나 비싼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4. 유아 공교육체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만한 유아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유아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과 이를 위한 교육비 지원은 사실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치원 전환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이 되어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국민혈세만 쏟아 붓는 ‘선 지원 후 전환’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립학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면 모든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국민혈세를 퍼 줄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역할은 유아 공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유아에게 명실상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지, 사설학원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자마자 교육부가 ‘사설학원 돕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5. 교육부는 “국고보조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이 장학지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엄연한 정규 유아교육기관인 현행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지원도 턱없이 부실한 마당에,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교육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미술학원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손쉬운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보다는 유아교육법 시행 첫 단계부터 ‘유아교육 공교육화’ 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춰 전담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교육행정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 교육부가 내놓은 ‘미술학원 지원방안’은 한 마디로 국민들이 만들어 준 ‘유아교육법’을 일거에 망신창이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유아교육법의 최대 수혜자’는 200만 유아와 그 부모가 아니라 사설학원들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사설학원의 영리추구에 말려들어 기껏 만들어 놓은 ‘유아교육법’을 ‘사설학원지원법’으로 변질시키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우리의 주장



■ 교육부는 유아 미술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혈세로 사설학원 지원하는 사교육지원부, 교육부는 각성하라!

■ 공교육 포기하는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2006년까지 반드시 실현하라!







2004년 12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