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도 못한다고 전날 와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데 무지한 환자들은 옮기는 줄 알고 병원비를 지불하여 퇴원 수속을 밟고 나서 이동 비용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환자의 실수나, 의도적인 전원이라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병원의 사정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이유라면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엠블런스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도 않은체 무조건 법률이나 거들먹거려 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법인가!! 병원을 위한 법인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이 땅에 태어난 내 부모, 나를 원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은 살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당하고...
대통령은 이런 시책으로 인해 생기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현 시행하고 있는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다음은 22일 신문고에 이미 올렸던 내용이다.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33세의 조성국입니다.
금년 11월 5일 딸을 낳았는데 황달로 인해 12월 7일 오후에 인근에 있는 소아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진찰 결과 황달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소위 말하는 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숨소리가 거칠고 하여 심장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병원(가톨릭의대)의 소견서를 써 주실길래
이왕이면 어머님께서 디스크 수술때문에 입원해 계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써 달라고 하여 다음날 12월 8일 병원에 가서 심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던 도중 민희가 너무 보채고 울기도 하여 검사를 다 받지 못하고
입원을 하라고 권고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9일에도 다시 검사를 받고, 10일에도 다른 검사를 받고, 계속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일에 드디어 담당 흉부외과 소동문 선생이 왔습니다.
14일 화요일에 수술 일정을 잡아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저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3일 오전에 소아과 담당전문의 정조원 선생님이 오셔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흉부외과 소동문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14일에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라고 하여 퇴원 수속을 밟고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던차에
소아과 성생님이 서울대 병원 길을 아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엠블런스를 불러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엠블런스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사고, 레지던트 선생님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예전부터 관례가 그러하니 그럴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엠블런스는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뿐 정확한 답변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관할 보건소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전화를 하려고 하던차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보호자께서
소비자 상담실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실로 전화를 하여 물어본 결과도 똑같이 경우가 좀 다르네요..라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술을 그 병원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것이라면
엠블런스 비용이 100만원, 아니 1,000만원이 들어도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일정을 모두 잡아 계속 기다리던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흉부외과 의사 개인사정으로 인해 옮기게 되는 일인데, 병원의 실책으로 보고
왜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를 만나보았지요..
이해를 하려고 만났지만 똑같은 소리 관례가 그러하니 그렇게 따라야 한다..
스케줄이 맞지 않아 수술을 못하는게 왜 병원의 실책이냐라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흉부외과 소동문 의사!!
서로 의견이 맞지않는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서로를 존중은 하지만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존대를 안한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것도 아닌데
소동문 의사는 제가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 봤다고 하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전화번호 대라고!! 누구와 상담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도 화가 난 상태인데..
확인하고 싶으신면 114로 전화해서 직접 알아보시라고 했죠..
그러더니 114로 전화해서 알아내고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좀 불쌍해 보이더군요..
제가 거짓을 말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절 못믿어서이겠지요..
통화중에 절 바꿔주더니만 상담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라더군요..
그래서 상담했던 내용을 다시 상담을 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에 소동문 의사는 전화를 끊더니만 제게 하는 말이
서로 이런 식으로 만나는게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문슨 말이냐고 물으니 서로 병원이랑 환자는 협력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 서로의 협력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생님을 못믿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을 하라는 말은 병원의 실책이 아닙니까?
답변 역시 또한 횡설수설.....
왜 병원의 실책이냐는...
하여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소동문 의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관례대로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검사는 검사대로 다 받고 병원비는 병원비 대로 부담하고
쫒을땐 그렇게 쫒아 버리고 그것도 전원비도 환자가 부담하고
전원하면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다시 받고 검사비, 병원비... 다시 부담해야하는 병원의 실태.
해결을 해 주세요..
아울러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과 정조원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소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빠른 조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3일 오전에 퇴원수속을 밟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하고 지난 16일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 병동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은 1. 울혈성 신부전 2. 심방중격결손증(지름6mm) 3. 심실중격결손증(지름10.1mm) 4. 동맥관개존증 5. 대동맥축착 입니다.
이제 40여일이 지난 신생아의 그 작은 심장에 그렇게 많은 병이 있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한생명에서 계약했던 태아보험도 소용이 없고-선천성 질환은 보험금 지급이 안됨, 가정 형편도 어렵고, 수술비는 부담되고 참 걱정입니다.
때마침 한국 심장재단을 알게되어 신청은 해 보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엉뚱한 얘기로 흐르게 되었지만
병원의 횡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