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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은 사학탈취법이다!!! (4)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사학탈취법안임을 증명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해관계인(개방형이사 3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안제25조제1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전교조의 주장대로 삭제하려던 것을 철회하고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안제25조제3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정이사로 눌러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제25조제4항 삭제)





<*임시이사의 임기제도가 개악이라고 거품물고 선전, 선동하던 분들이 돌연 철회하고 오히려 3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임시이사의 손으로 학교법인은 넘어간 것입니다. 5년뒤에 설립자 또는 그 측근이 6명(2/3)의 찬성을 받으며 복귀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럴싸하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사선임 조건(안제25조의3)을 또 만들었습니다.





교원등(학운위)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 전원을 선임하되 그중 1/3은 교원등(학운위)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 하도록 해놨습니다.(안제25조의3)





그래도 사학탈취법안이 아닙니까? 존경스러울 정도로 완벽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