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를 통한 사학탈취법안임을 증명합니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학교회계에서 학교의 장이 행사하는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이사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보다 중요할 뿐만아니라 핵심적 권리입니다(법제29조제3항). 따라서 학교법인은 학교의 장의 회계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과 감시를 대신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법제29조제5항)입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없애고 교원 등이 중심이 된 학운위에서 심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학교법인의 의결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
또한 "교원인사위원회" 역시 학교의 장의 제청권이 절차상 임면 행위의 전제조건(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 필수조건임)이 되는 권리임으로 학교법인은 학교의 장의 재청권등 인사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및 동의, 감시(법제53조의3)등을 대신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법제53조의3제2항)입니다.
그럼에도 "교원인사위원회"에 강제로 교원이 추천하는 자를 1/3를 포함(안제53조의3제2항 단서)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이유없이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등(학운위)이 추천한 임원들이 자신(교원등)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마당에 그 임원들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나머지 2/3를 어떤 인사로 배정하겠습니까?
=<교원징계위원회>=
아울러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의 징계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교원의 구제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단서를 달아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1/3포함하도록 했습니다.(안제62조제2항단서) 나머지 2/3는 그 들이 추천한 임원이 징계위원을 추천하고 또 그 자신도 위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구제위원회"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그대로 일지 모르지만 그가 경영하는 학교는 분명 탈취된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결국 교원등이 전방위(학교는 학교대로, 법인은 법인대로)로 사학탈취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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