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및 유발에 의한 사학탈취법안임을 증명합니다>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학내분쟁이 발생 또는 유발되었습니다.
시정기간 없이(안제20조의2제2항, 15일삭제)바로 임원 승인을 취소(안제20조의2제1항 각호, 취소사유)합니다.
설립자와 그측 임원은 임원승인이 취소 된지 5년이 경과(안제22조제2호)돼야 복귀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이 있더라도 6명(2/3, 안제21조제7항 신설)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설립자측이 없는 5년 이내에 교원등(학운위)은 임원의 1/3을 추천해서 선임합니다. 설립자 지분 1/4(공석, 설립자가 관여 못함 : 안제20조의2제1항제7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사회 안에 설립자 당사자가 없는 한, 당연히 그들(교원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게 뻔합니다.
그리고 5년뒤 설립자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구성원 등이 추천한 임원이 6명씩이나 찬성해 주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학교법인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