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만으로도 사학탈취법안임을 증명합니다!>
우선 임원을 9인(안제14조)으로 합니다.
설립자측 임원 1/4(2명, 안제21조제2항), 그리고 교원등(학운위)의 추천 임원 1/3(3명, 안제14조제3항 신설), 기타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일반 임원 4명,
*여기에서 일반임원 4명은 이사장 개인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됨으로 결국 오래지 않아 설립자보다 1명이 많은 교원등(학운위)에게 심의 의결권이 넘어간다.*
물론 설립자측이던 추천임원이던 간에 모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제20조제2항)합니다.
원정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사결정(안제18조)을 하는 방식속에서 학교법인의 운영과 경영권 다툼이 있을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설립자측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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