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여당이 이번 사학법 개정을 통해 내건 두가지 명분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가지 모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위헌 소지마저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투명성의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법개정으로 사학 재단의 독단적 운영과 만연한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한편 운영위에 재단이사 9명중 3명,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3분의1 이상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기존 학교 재단은 불투명하고 비리에 젖어 있으나, 전교조는 투명하고 깨끗할 것이라는 ‘흑백의 예단’에 따른 것이다. 과연 그런가. 열린우리당이 손들어주다시피한 전교조가 언제 어느 경우에나 무조건 투명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둘째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지만 이는 교육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추구해 나갈 덕목이지 결코 사학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그런데도 애써 경영권의 일부를 학교내의 특정 세력에 넘겨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재단은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결국 사학제도를 말살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학법인연합회의 항변때문만이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유재산권 제한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도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인 가운데 사유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 자신의 사적 소유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는 왜 그토록 관대하고 대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면 사학의 쇠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만일 우리나라 교육의 태반을 짊어지고 있는 사학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출처: http://blog.naver.com/josjosjos.do
위에 글에서도 봤듯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구요. 앞으로 진행될 여야협상과정에서 위헌성을 모두 들어내고 양쪽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