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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서





시화공단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로서 아래의 내용을 진정한다.

중부 지방 국세청 김모 조사관외 1인 합 2명이 12월 2일 오전 11시경 공장을 찾아와 잠시 서류 대조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공장 출입과 전화 통화도 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하면서 旣(기) 작성된 양식 을 내보이며 그대로 옮겨 적고 날인 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치 경찰이 범죄자 조사하는 듯 한 분위기였다.

잠시 얼떨결에 내용을 대충 보니 김모외 10여명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약 43,000,000원 가량의 매입 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매입공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았다.

즉 다시 말해 조세포탈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곧 더 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조세포탈로 몰려 검찰조사는 물론 결국은 공장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말 등으로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단어들이 귀를 스치게 하니 견디기 어려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여기고 당황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했다기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세청과 다투기가 싫다는 면이 더 있다. 여러 가지 후환과 시간 낭비에 밉보일 필요 없다는 한국적 기업현실에 순응하는 게 편하다는 웃지 못할 현실 말이다.

사실 근로자로 사회에 첫 출발하여 배운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사직하고 난 뒤 나름대로 조그마한 공장에 직원 3명과 같이 어렵사리 운영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마저 공장이 폐쇄될까 전전긍긍하며 확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런 일은 부당하다는 주위의 분들 말에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2국 1과 5반 을 방문하여 당시의 작성해준 확인서는 내용과 용도도 잘 모르고 작성해준 것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김모 계장은 旣(기)제출된 확인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본에는 당시에 작성한 43,000,000원 이 430,000,000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내용도 모르고 확인해준(기재한)금액은 인정 할 수 없다 하며 항의하였으나 아무 소용없이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언젠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배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稅吏(세리:세무 공무원)이라는 말이 뼈에 다가오며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 아마도 역사에 조세로 나라가 기울어지는 예는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야 할진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녹을 받는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는 이미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법을 빙자하여 개인의 만족을 향유하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혀 필요치 않는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존재들을 찾아내고 거르는 작업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범법자는 누구든지 처벌대상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쯤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지 않는가.........

참고로 현행 국세청 과세추징 내부지침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사는 수술하기 전에 자신의 수술 도구부터 깨끗이 소독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