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경위서(확인증?) 작성
소규모 인쇄물 금박처리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4년 12월 16일 14시경 사무실로 아무런 예고 없이 짧은 머리에 검은색 옷차림의 남자 3명이 방문하였다.
이들은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왔다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세무참고자료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본다면서 입금 확인서 1장을 보여주며 입금 확인서에 적힌 글씨체와 보낸 사람을 아느냐고 묻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거짓말하면 형사고발 된다고 하면서 "김모 세무사를 알지요?" 김모 세무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약500개정도 되는데 거의 다 불법이고 500~600억 정도를 탈세 한 것이라고 하고는 진정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다. 김모 세무사를 너무 믿지 말라. 김모 세무사가 사장님 이용해 먹고 감방 보낸다는 등.. 김모 세무사와 거래하는 타 업체들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이미 타 업체는 확인서를 모두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어려운데 모든 거래선까지 찾아가 조사하면 계속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거래처 하나 잡기가 얼마나 힘드냐며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1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응하지 않고 있으니 양식 1장을 내밀며 어디까지 쓰라고 일러주는데 상기본인이란 곳에만 쓰고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가만히 있으니 양식 번호 중 1~5까지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하기 어려울 텐데 협조하면 사장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얼떨결에 적어준 내용들은 검찰조사, 세무조사, 탈세범 등 이러한 강요된 분위기에서 기억도 잘나지 않을뿐더러 확인이 안된 내용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것 같아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아울러 이미 작성된 경위서(확인증?)은 진심으로 쓴 진실이 아니며 강요된 상태에서 작성하게된 것으로 무효이다.
만약에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증이 필요하다면 범죄자 조서 꾸미는 것도 아닐진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유의사로 작성케 해야 마땅하다.
덧붙일 것은 각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이러한 양태의 조사가 관행인지 아니면 내규로 굳어진 것인지 묻고 싶으며, 과연 정상적인 조사방식이며, 바람직한 방식인지도 답을 주어야 한다.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절름발이식 조세 방식인가? 아니면 일체형인가?
참고로 상기 언급한 입금 확인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