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빙자한 횡포
직원 3~4명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영세업체로서 단지 알고있는 것이라고는 양질의 물품을 제작하여 성실히 납품하는 경험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전통보도 없이 중부 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공장으로 찾아와 A4용지 1장을 보여주며 이러 이러 한 것이 있으니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강요당한 확인서는 이미 준비된 내용물을 옮겨 적는 것인데 거부 할 경우 공장이 폐쇄 될 뿐 아니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었다.
크고 작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이란 말 앞에 탈세가 없어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미 국세청이란 국민에게 군림하는 친근하지 않은 국가기관중의 하나가 된 것이며
각 국세청에 그럴 듯 하게 걸린 국세 구호가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당시에는 그 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재촉하여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가슴 졸이며 오히려 잘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작성해주는 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날 써준 그 확인서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나서 참으로 참담했다. 그리하여 곧바로 중부지방 국세청을 방문하여 당시에 써준 확인서가 "잘못 된 것이니 반환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계장의 말은 한번 작성한 것은 돌려줄 수 없다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확인서를 받기 전에 확인서의 용도와 어떠한 사유로 확인서를 받는 것인지 충분히 해당자에게 고지하고 난 후 받아야하는 것이 최소한 요구되는 절차라 생각되며 협박성 발언과 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무마성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한다.
당시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분위상 어려운 상황이란 것은 당해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선 국세담당 직원들의 횡포가 이러하니 규모여부를 떠나서 사업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사실 국세 담당직원들의 국가기관이란 점과 법을 내세운 횡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조세징수 기관으로서 좀더 순치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는 한 아마도 권력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