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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립학교법 개정 서두를 이유가 없다

[사설] 4개 법안 협상, '자유' '민주' 원칙 지켜야



여야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앞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합의 처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칙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개 법안들은 한결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번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신장·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지, 거꾸로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해치고 좁히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식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이다.



보안법은 여야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다는 순수한 취지로만 임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한 손질이 가능하다. 한나라당도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집권당이 오로지 폐지뿐이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진정한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언론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사학의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학측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언론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무려 10여곳에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위헌요소들을 모두 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길이다.



여야 지도부는 원칙 있는 합의를 가로막고 나설 당 안팎의 강경 훼방꾼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처리의 약속을 지키고 의회 문화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