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이 잘못 결정한 사항을 강력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은 추호의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불법 건축허가인지 관습 건축 허가인지 검찰에서 5회 진정 종결 감사원 2회 건교부 7.8회 도.시청 부조리 의심 사건입니다. 네티즌 의견 청취 상황 조회 건수입니다. XX 변호사는 공문으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답변.
e-조은뉴스 47회. ytn 33. 34. 56. 100. kbs. 20. 45. 38. 16. mbc. 15. 61
동아알보. 15. 32. 87. 84. 경향신문. 64. 38. 조선일보. 87. 96. 89. 75. 신 문고 100 . 중앙일보. 26. 32. 47. 56. 경북경찰청 46 44 55. 경찰청 . 119. 186. 법무부. 73. 202 . 국방부홈페이지 사회부조리 의견청취 차원에서 ; 135. 110. 183. 111. 대구매일. 76. 영남일보 78 내일신문136 오마이뉴스 . 270. 서프라이즈 380. 등. 약 4.000회
경주시 시래동 373-8 2층 건물 명의자 최병욱 위건물은 당시 도로와 진입로가 없어 진입로부지 도시계획예정부지 지목 (사유지 도로 ) 소 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 받아 경주시에서 건축허가 (2001. 12 ) 한 것인대 위부지는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중 각 채권자 의 동의 없이 허가한 것임 위사항에 대하여 울산 XX변호사는 압류건자의 허락을 받아야함 지방세법 28조. 국세징수법 39조. 49조 국세징수 법 시행령 2제 42조.52조 위반이라고 답변 . 현제 한 검찰과장은 업무상 배임 죄 규정 .그렇다면 검사가 법률적용을 잘못 한 것인지 아 니면 변호사와 시장. 그리고 30년 동안 근무한 검찰과장이 지금까지 법률적용을 잘못 한 것인지? 탈도 많은 굿모닝 시티사건 수천명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눈물로 가정을 파탄 시켰던 사건 14번 진정 하였는대 전부 진정 종결 내지 무혐의 마지막에 처벌 이용호 게 이트사건 93번 고소. 진정에 단3번만 처벌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위 사항과. 언론사가 해명요청 (법무부에 ) 신문고에 접수한 진정서 를 접수받아 경주지청 담당 평검사가 전자의 부장검사가 진정 종결 한 사건을 조사 내지 내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에도 관 습헌법 건축허가가 있는지 ? 시청; 4.5회 도청; 2 건교부; 8 (건축과.감사실. 비서실 ) 감사원; 2 법무부1; 청와대신문고; 2 경주검찰청 5 회 2004.12.12 까지 의의제 기 사항 어너 누구도 현제까지 공식적으로 위법 사항을 시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경주지청 박XX검사는 진입로를 공용 도로로 잘못 볼 수도 있다라고 시인하였으며 제 진정 담당 이XX검사는 한 검찰과장이 해석한 배임죄를 인정 처벌을 약속하고서도
끗내 처벌하지 않았으며 위 건을 부장검사와 의논 한 것으로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무법천지라 저는 주장합니다.
평검사가 부장검사가 진정종결한 사건을 내사내지 조사하여 잘못된 처리로 예상되는 사항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 할수 있을는지 ? 대검찰청은 경주지청에 하달. 경주는 평검사에 배당. 현제 내사중
2004. 12. 23. btcj35 @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