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4개 법안 협상, '자유' '민주' 원칙 지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여야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앞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합의 처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적 “'자유' '민주' ”의 틀 속에서 유지돼온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먼 변질된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에 기여해온 악법들을 개정하기위해 나서고 있는 여 . 야 지도부는 이미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누더기가 된 4대 개혁입법안 조차 무엇이 두려운지 대의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4자 밀실야합을 통해 합의 라는 명분아래 찻잔속의 개혁으로 변질 시키며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신기득권의 축배를 들고 있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국가와 국민들이 위기에 처 했을때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정치여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보신정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위기극복의 기회를 국가와 국민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위기의 기회비용을 밑도 끝도 없이 지불하게 하는 정치이다.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약속은 보장받지 못하고 기득권만이 보장되는 야합은 반드시 풀뿌리들에 의해 극복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는 이제까지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는 풀뿌리들의 그 끈질긴 저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칙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개 법안들은 한결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번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신장·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지, 거꾸로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해치고 좁히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식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혀 국제 경쟁력이 없는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라는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합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뚝 솟아있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밟고 위풍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시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지키려하고 있는 그들만의 가치관속에 존재하고 있는 찻잔속의 변화와 개혁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민주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과 유리된 가운데 기득권의 울타리안에 있는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냉정하게 딛고 일서서서 풀뿌리들이 지향하는 시대와 풀뿌리 공동체들이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폐지등 4대 개혁법안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자유민주주의가치를 유린했고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서게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수구적 정체성을 지닌 법과 제도와 관행 때문에 총체적인 모순에 빠진 한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파하기위한 최소한의 대안적 법안들이다.4대개혁입법은 그런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느냐에 대한 문제만이 있을 뿐이지 국가보안법 존속을 통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합의라는 과대포장으로 야합을 할 성질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홍재희) ======문명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 심화발전 돼 왔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해 경쟁력이 내부적으로 약화되지 않은 체제의 건강성 때문이었다. 부연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한 야합은 21세기판 한국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시대착오적인 르네상스화와 전혀 다를바 없다. 우리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분열과 남남갈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보안법은 여야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다는 순수한 취지로만 임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한 손질이 가능하다. 한나라당도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집권당이 오로지 폐지뿐이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진정한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나 총체적인 국력 그리고 남북의 총체적인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은 이미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본가치질서를 유지할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과거의 분단고착적인 민족분열의 수구정치에 안주하며 정권안보에 기여하며 유지해온 기득권을 지키려는 여야의 수구집단과 이들 수구집단들과 권언유착을 해온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들의 사적 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한줌도 되지 않은 수구집단들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만 높은 국민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화 됐고 사문화 됐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겨냥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은 북한체제를 사실상 극복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폐쇄적인 은둔의 왕국이 아닌 21세기지구촌 가족들이 지향하는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명선진 국가들과의 치열한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는 민주사회의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문명국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야만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언론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사학의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학측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언론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무려 10여곳에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위헌요소들을 모두 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교육 개혁을 통해 부존자원이 없고 인력자원이 전부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통과 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은 “사학의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 ”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학의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학재단의 재산권에 관여하기위한 것이 아닌 사학의 운영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사학운영의 건강성을 담보해 사학이사회가 학생들 교육에 대한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지 사학재단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홍재희) ====== 사학이사회보다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가장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도 요즘은 외부에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고 기업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고양시켜 국제적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그런 기업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외부인사의 기업이사회 참여는 기업의 재산권침해 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실사구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학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도 사학의 재산권 침해요소는 전혀 없다. 교육의 서비스향상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런 교육적 접근을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사학의 세습족벌오너들은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만 접근하는 반교육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하는 제도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사학의 족벌세습오너들과 조선일보의 반교육적 관행에 의해 사학이 오늘날까지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교육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은 그런 사학재단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더욱더 건강하고 내실있게 보전하기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홍재희) ===== 언론법안도 조 . 중 . 동 세습 족벌사주체제를 한국언론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포함된 철저한 개정이 필요하다. 조. 중 . 동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와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세습족벌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정통성없는 반민주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으로 한국의 언론자유를 스스로 말살하는 데 기여하면서 한국의 종이신문시장과 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명색이 민주선진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계 문명국가들중에 한국의 조중동 사주들과 같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며 성장해온 파렴치한 언론사주들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을 소유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나라들은 없다.
(홍재희) ===== 한국의 조중동 족벌세습사주들과 같은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 반언론자유의 가치를 지향해온 사주들은 문명선진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퇴출시키고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잡아놓은 가운데 신문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통해 언론 발전의 꽃을 피우고 있다. 조중동 세습족벌사주들은 종이신문시장에서 지난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1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가며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의 규칙을 깨고 불공정 반칙경쟁을 했다
(홍재희) ===== 조중동의 불법편법 불공정 반칙 경쟁행위는 급기야 살인사건으로 까지 비화되기도 했었다. 독자들의 자유로운 신문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그런 편법 불법으로 형성된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기형적 구조와 현상을 공정경쟁의 규칙으로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독자들이자유롭고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며 원하는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할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중동 세습족벌 사주의 배타적인 소유지문제한과 신문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당연하다. 때늦은 감이 있다.
조선사설은
“ 여야 지도부는 원칙 있는 합의를 가로막고 나설 당 안팎의 강경 훼방꾼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처리의 약속을 지키고 의회 문화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4. 15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합의를 통해 참여정부가 탄생됐고 다수 집권여당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다수의 집권여당을 선택한 국민들은 이번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회담 형식을 통한 수구집단들과의 시대착오적인 밀실야합을 하라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했던 것이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밀실야합이라는 찻잔속의 개혁의 잔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창조적으로 깨야 한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4 . 15 총선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합의 정신인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청산하기위한 최소한 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보안법등 4대개혁입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내실있게 마련해서 연내에 꼭 통과 시켜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감언이설로 깨어있는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들어서서 2년이 다가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전혀 마련된 것 없이 공허한 목소리만 실속없이 컸을 뿐이다. 목소리뿐인 개혁으로 한국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홍재희) ====== 현재와 같은 힌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이라고 볼수 있는 4대개혁입법의 내실있는 통과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북핵문제. 남북관계. 정치개혁 .사회적 정체성의 바른 정립등은 실현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이 한국에 대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해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고평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홍재희) ======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 수장인 김원기 국회의장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밀실야합이라는 찻잔속의 개혁의 잔을 창조적으로 깨야 한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국민적 합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하라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것이다. 그런 국민적 합의를 깨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자밀실야합을 통해 시대와 민의를 거스르는 배반의 정략적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하게 거부하고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라는 큰정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난다. 지금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과도기이다. 열린 리더십 발휘를 기대해 본다.
(홍재희) ===== 경제의 양극화 현상도 4대개혁입법이 지향하는 변혁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보해 오면서 변화해야할 때 변화 하지 못하고 정통성없는 과거사와 야합했기 때문에 파생된 불공정 반칙의 현대사와 반칙경쟁이 파생시킨 정 . 경 .관 . 언의 유착이라는 총체적 모순속에 오늘의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조성됐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4자밀실야합을 무력화 시키는 결단을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의장이 보여주는 열린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변화와 개혁은 존재할수 없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고통을 두려워 하지 말자.
[사설] 4개 법안 협상, '자유' '민주' 원칙 지켜야(조선일보 2004년 12월23일자)
여야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는 앞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합의 처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칙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4개 법안들은 한결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일반 국민으로까지 번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를 신장·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지, 거꾸로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해치고 좁히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식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 것이다.
보안법은 여야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다는 순수한 취지로만 임하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한 손질이 가능하다. 한나라당도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집권당이 오로지 폐지뿐이란 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진정한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언론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사학의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한 사학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학측은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언론법안은 3개 큰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무려 10여곳에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 앞으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런 위헌요소들을 모두 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길이다.
여야 지도부는 원칙 있는 합의를 가로막고 나설 당 안팎의 강경 훼방꾼들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처리의 약속을 지키고 의회 문화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4.12.22 18:25 51' / 수정 : 2004.12.22 19:0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