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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 시대에 우리사학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 교육위에 상정(`04. 6. 23)중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이강래의원 대표발의)은 교육개방을 확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발의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4개월후 시행)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연동되어서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안 주요내용은 설립법인(법인+학교조직통합 운영 시스템)이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직)원임면 교육과정편성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된 체, 동등 학력인정과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세제 및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학교법인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다자간) 협상에 따라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이 현실화되어 수십년이 흘렀을 때, 현행과 같은 사립학교법으로 국내 사립학교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아무쪼록 열린우리당은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는 배제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특수성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어 우리나라에도 일류사학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은 협조해야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관련법 추진 내용은 20여년전의 제5공화국 신군부 독재가 집권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치적, 정략적 술수로 사학법인(또는 설립자)의 기본권을 박탈하여 이를 구성원에게 나눠준 사례(1981. 2/28, 개정)와 똑같은 것이며, 오히려 '개방형 이사제 및 임시이사의 정이사 변경 가능' 등은 제5공화국의 것보다도 더한 것으로 아예 사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