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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실향민의 '반공'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있나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실향민의 '반공'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행정자치부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북 5도의 업무 중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 실향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계몽선전업무’를 없애는 대신 실향민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 지원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북 5도 단체들은 실향민 관련법에서 ‘반공’을 빼버리는 것은 실향민들의 정체성과 이북 5도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를 등지고 살아가는 망향의 한을 품은 실향민들의 아픔은 말과 글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했고 적대적 공존에서 민족통합을 전제로 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로 성숙해 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위해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삭제하고 실향민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바꾸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본다. 남북간 긴장해소나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와 증오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모든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북 5도법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바꾸면서 정작 실향민들의 의견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대다수 실향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굳이 바꾸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그들의 이해를 먼저 얻는 것이 도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향민들도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저주하고 증오하며 지낼 것인가? 증오할 만큼 했고 반목할 만큼 했고 동족끼리 상잔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한민족을 36년 동안 강제로 침탈한 일본과도 화해하고 이웃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 계속 배척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물론 법률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와 토론과정이 부족했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이 이북5도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이북 도지사들로 구성되어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는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개정안 내용을 알게 된 실향민 단체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평북의 명예 시장 군수 20여명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결의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향민들의 인식도 이제 변해야 한다.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 남북으로 끊어진 철길을 연결하고 국도를 연결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남북의 하늘 길까지 열리고 개성에 남북이 힘을 합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남북이 상호 긴장완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실향민들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체제는 남한과 화해협력을 통한 공생공존의 파트너 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이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민족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실향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와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실질적으로 꾀 할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실향민들이 한다면 그것은 민족통합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키는데 기여하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조선사설은








“ 실향민들은 북의 김일성 체제에 쫓기거나 그 압제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반공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무리하면서 실향민 관련법에서까지 ‘반공’을 빼려고 하는지 국민들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현 정권이 차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들을 샅샅이 뒤져 반공적 요소들을 모조리 뽑아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남북간의 증오와 대립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은 고착화된 분단의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통합의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민족통합과 인류보편의 가치를 남북이 모두 지향하는 미래의 눈으로 북한체제를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제 북한체제를 민족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남북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배척한다면 민족의 분단은 영구화 할 것이다.








(홍재희) ===== 지금도 실향민 2 · 3세대들이 있지 않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향민 2 · 3세대들에게까지 대물림해서 냉전 시절에 사용했던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주입시키며 남북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 증폭시킨다면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질서와 북한체제내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선호하고 있는듯하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아직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민족화해와 남북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북한체제를 접근해야 한다. 아래내용은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2월22일자 기사이다.











“쿠데타때 법을 돌려다오” 21세기의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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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법 '반공’삭제 추진 논란








[분석] 이북5도법 ‘반공선전’삭제반발 조중동 보도의 진실은?





‘행정조직 이북5도’의 목적은 “반공사상 고취와 이북에 대한 국시 선전과 선무공작”을 위한 선전조직? 5.16쿠데타 직후인 1962년 만들어진 이북5도법의 비현실적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수언론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에서 ‘반공’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21일 일제히 ‘이북5도법 반공삭제 추진’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한 까닭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 머릿기사(△관련사진)로 ‘이북5도법 반공 삭제 추진- 실향민 강력반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2면 머릿기사, <중앙일보>는 4면 하단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그런데 과연 조·중·동의 보도대로 이북5도법에서 ‘반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만한 일인가? 또 이북5도법 개정내용에는 반공표현 삭제뿐 아니라 실향민 단체에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조중동 보도에서는 이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문제가 된 이북5도법은 이북5도민과 관련단체를 돕기 위해 정부산하기구로 설치한 이북5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5·16직후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1962년 제정됐다. 이 법에서 ‘계몽선전업무’를 규정한 4조 2항에는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 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란민에 대한 사상 선도 등 냉전시대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업무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북5도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4조 2항을 삭제하고, 월남한 이북 5도민의 지원 및 관리,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잇따른 탈북자 문제 등에 이북5도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 법은 지난 6월28일 이북5도위원회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으며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 “반공조항 삭제 실향민 강력반발”…조선 “800만 실향민 정체성 사라질 것”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21일자 보도에서 실향민단체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 김희승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공산당을 피해 월남한 800만 실향민 사회에서 반공이라는 용어 삭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안 개정을 서두른 이북5도위원회는 사과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북5도법을 둘러싸고 실향민 사회가 반공표현 삭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딴지를 걸었다.








<조선일보>은 김 사무총장의 말을 받아 “공청회 등 이북5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이어 이북5도법에서도 반공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면 800만 실향민들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법 개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평북 시장·군수단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체제가 존재하는 한 반공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시도별로 반대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순호 이북5도위원장 “왜곡보도 억울…반대 위한 반대하는 것”








그러나 법 개정을 추진했던 고순호 이북5도위원장은 “법안의 핵심내용을 빼놓고 '반공표현 삭제’ 운운하며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언론의 횡포”라며 “신문들의 왜곡된 보도로 원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펄쩍 뛰었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이북5도법 개정의 뼈대는 반공 표현의 삭제 여부가 아니라 이북5도중앙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실향민단체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어 이북5도중앙연합회는 사무실 임대비를 그동안 내지 않아 17억원 가량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개정안은 이를 탕감해주고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법 개정안 8조에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수신문들의 언급은 없었고, 반공표현 삭제가 법 개정의 목적인 것처럼 보도했다. 또 고 위원장은 반공 표현 삭제와 관련해 “반공이 국시였던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등은 준공무원 신분인 이북5도 지사나 시장, 군수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태우 정권시절인 지난 89년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뀌고 2002년 개정한 이북5도중앙연합회 정관에도 반공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난 2000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정부의 개정입법의 경우 공청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관보 게재는 물론 통일부, 국가정부원, 예산처 등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며 “이북5도연합회와도 지난해 12월 법개정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고 위원장은 실향민 내부의 반대와 관련해 “반공조항 삭제한다고 실향민들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이북5도연합회 안에 얼마되지 않는 수구 냉전세력이 (나를) 여당인사로 지목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중앙연합회 “비밀리에 추진된 게 문제”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다른 표현으로 완화할 수도”








반면 안응모(74) 황해도민회장은 “이북5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공개되니 깜짝 놀랐다”며 “도민사회에 논의와 공론화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반공 표현 삭제’와 관련해 “반공표현을 삭제한 것은 도민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반공이라는 표현에 거부감 있다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시장경제 수호, 북한 민주화 등의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남단체 지원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도 도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응모씨는 전두환·노태우정권 당시 치안본부장과 안기부 1·2차장, 내무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인사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신문모니터팀원은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국가보안법의 개폐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북5도법도 시대상황에 맞춰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아일보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중앙연합회란?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에 있는 5개 도를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상의 행정기구를 만든 것이다. 지난 1962년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 아래 각도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을 두고 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도민의 자유민주 이념을 고취하고 도민단체의 지도·지원과 통일을 위한 제반자료 조사 및 정책연구 등이다. 또한 호적·학력·경력 등에 관한 민원처리도 맡는다.








이북5도위원회가 행정자치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정부 산하기구라면, 이북5도중앙연합회는 1000여개의 실향민 단체가 구성한 비정부기구의 성격이다. 서울 구기동의 이북5도청사가 있는 통일회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으나 그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 17억원 정도가 밀려 있다. 또 연합회는 체육대회 등 행사비 지원과 도민회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등 이북5도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다음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가운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뺀 전문이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 2004. 9.


제 출 자 :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가 월남이북5도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북5도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이북5도의 사무를 지원·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본법”을 각각 “이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월남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가. 월남이북5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이북5도민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다. 월남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센터의 운영지원


4. 이북5도의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5.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제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별정직”을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7조중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설] 실향민의 '반공'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있나(조선일보 12월22일자)








행정자치부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북 5도의 업무 중 ‘반공사상의 고취’ 등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져 실향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계몽선전업무’를 없애는 대신 실향민의 실태조사와 생활안정 지원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북 5도 단체들은 실향민 관련법에서 ‘반공’을 빼버리는 것은 실향민들의 정체성과 이북 5도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모든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북 5도법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바꾸면서 정작 실향민들의 의견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대다수 실향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굳이 바꾸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그들의 이해를 먼저 얻는 것이 도리다.





정부는 이 법의 개정이 이북5도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이북 도지사들로 구성되어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는 법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개정안 내용을 알게 된 실향민 단체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평북의 명예 시장 군수 20여명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결의했다.





실향민들은 북의 김일성 체제에 쫓기거나 그 압제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반공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무리하면서 실향민 관련법에서까지 ‘반공’을 빼려고 하는지 국민들도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현 정권이 차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과 규정들을 샅샅이 뒤져 반공적 요소들을 모조리 뽑아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입력 : 2004.12.21 17:3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