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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침해한 피부관리실<화이트클럽>의 이기적 대응

2004년 11월 29일 <화이트클럽(시흥시 대야점)>피부관리실에서 1회당 25000원권 10회250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재함. 3회 피부관리 받은 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3회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화이트클럽(시흥시 대야점)>원장은 카드사에서 돈은 들어왔고, 개인적인 사정은 자기네 알바가 아니라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눈빛과 매몰찬 태도로 카드결재취소는 안된다고 주장.


또한 피부관리비용이 워낙 싸기때문에 1회당 4000원씩 더 받아야 하는데 싸게해준 것이라며 봐준다는 식으로 말함.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하나 주겠으니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대함.





본인이 그 금액까지도 제하고 환불받겠다고 얘기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함.


이 곳은 원래 1회당 4000원 5000원이라며 광고를 하지만 실제 가본후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더 높은가격의 프로그램을 제시함.





4000원 5000원 프로그램은 마치 받으나 마나 한 것으로 취급함. 또한 계약시 환불이나 그외의 경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음.





본사(02-3460-3000)에도 연락했으나 이틀동안 연락이 없음.


현재 카드사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환불요청거부에 대한 피해건으로 접수한 상태.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에응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ㅇ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별도의 부대물품의 금액 청구는 금지가 되어있고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환불요구를 거절하는 태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다는 경우와 매우 일치하는 케이스.





화이트클럽 시흥시 은행동점 원장이 그러한 사람인듯. 돈 받을때 표정과 받고 난 후의 표정 판이하게 다름. 고객의 편의는 돈 받기전과 돈 받는 그 때뿐인 단면을 보여줌.


문숙현 원장은 소비자에 대한 써비스의식이 결여되었을뿐더러


물질가치주의와 목적전도현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임.





또한 본사 역시 확실한 대답을 피함. 약속한 시간내에 연락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