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품격 커뮤니티  ‘스브스프리미엄’

[펌]국공립 교장조차 반대하는 사학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사학의 문제 차원을 넘어 교육현장 일반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의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국공립학교 관련단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학재단 관계자들과 연대해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교육자 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방침을 고수, 요지부동의 밀어붙이기를 강행할 태세다. 또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할 교육부는 여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일부 시민단체의 기세에 눌려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듯한 인상이다.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다운 협의는 찾아볼 수 없어 답답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느낌을 감출 길이 없다.



국공립학교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국공립학교 교장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학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위협받게 되고, 교사회·학부모회 등 학내기구의 법제화는 국공립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측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장들의 집단행동도 처벌대상이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본질을 간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학법 개정안 그 자체가 본안일진대, 교육부는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사학재단들의 ‘최후의 선택’에 대해서도 관련법 조항을 거론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식으로 으르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사학을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규정한 채 재단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학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장들조차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정부 여당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 사립학교 90%가까이가 거부하는 ‘개혁’을 그대로 밀어붙일 일은 이미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