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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선거판, 정치판이 되려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대로라면 초,중,고,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현장은 개방형(공익)이사 선거, 임시이사 선거, 중등학교운영위원장 선거, 대학운영위원장 선거, 학부모대표 선거, 학생대표 선거, 교사대표 선거, 교수대표 선거, 인사위원회 대표 선거, 징계위원회 대표 선거, 예결산위원회 대표선거등 무려 19차례 이상의 선거가 이루어 집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치루는 선거보다 많습니다! 학교가 정치판, 싸움판, 난장판이 될게 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