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가보안법, 실질 논의로 여야 합의 처리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대안(代案)을 내놓았다.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보안법의 개정이나 법의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혀 대체입법의 여지도 남겼다. 한나라당이 여당이 폐지안을 철회해야 대안을 내놓겠다던 자세에서 물러나 대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한발 물러날 차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만적인 냉전정치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문명적인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수 없다는 국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전혀 없는 수구냉전정치를 통해 한국에서 제1 야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21세기의 문명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치욕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미 오래전에 되돌려 놓을수 없을 정도로 북한을 추월했고 압도하고 있다.
(홍재희) ===== 남북은 적대적 공존의 대립구도에서 화해 협력의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북한만을 상대하는 폐쇄적 은둔국가체제가 아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냉전 수구적인 정권보안법인 국가보안법을 이름과 포장만을 바꿔 내놓고 야만의 냉전 정치를 연장시키려 하는가? 조선일보도 한나라당과 전혀 다를바 없는 야만적인 냉전정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의 포장만을 바꾼 한나라당의 대안?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에게 야만적인 국보법의 대안을 받으라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대북 콤플렉스에 아직도 빠져있는 집단들은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의 자격이 없는 집단들이다.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수구기득권 보존을 위해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이름과 포장만 바꿔 존속시키는 시대에 대한 반역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물론 두 당 안의 차이는 크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을 없애고, 보안법으로 처벌해온 주요 범죄를 형법상의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해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의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안은 그 방향이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국가 안전을 위한 특별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 아래 보안법상의 불고지죄(10조)를 없애고 목적 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 탈출(6조) 찬양 고무(7조) 회합 통신(8조) 편의 제공(9조)의 죄에 대한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국가의 존립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를 그렇게 할 ‘목적으로’로 바꾸어 국가의 안전을 해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된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온 찬양 고무죄도 찬양 선전 선동죄만 놔두고 고무·동조죄와 이적 표현물을 소지 운반 취득한 죄는 없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중에 대한민국과 같이 체제위협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곳도 없다. 모든 국가들이 일반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 인 일당독재의 북한체제조차 그들 체제위협세력들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반형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일반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의 반문명적인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홍재희) ====== 대한민국보다 국가경쟁력이 강력한 나라들일수록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특별법 형식의 옥상옥 격인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대한민국 보다 국가안보를 오히려 경쟁력있게 더 잘 유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온 찬양 고무죄도 찬양 선전 선동죄만 놔두고 고무·동조죄와 이적 표현물을 소지 운반 취득한 죄는 없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모독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홍재희) ====== 지금 대한민국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자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체제인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조차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는 정치수준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일당독재인 북한 노동당과 북한체제의 일방적인 선전 선동에 현혹될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지 못하고 “찬양 선전 선동죄”를 존속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한나라당 안은 또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반국가단체 규정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집단’으로 바꾸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등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란 설명이다. 참칭 조항 삭제는 시기상조란 반대 여론이 한나라당 내에 적지 않았던 만큼 상당히 변화된 자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1990년대 초 국제적인 동서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미 유엔에 동시가입 돼 있는 국제법상 주권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돼 있다.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으로 아무리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해도 국제법상으로는 이미 주권국가로 대한민국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협력의 공존공영과 민족통합의 파트너로 상호인정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순리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시대상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여러형태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서 국가안보와 한민족 공동의 생존을 안전하게 담보할수 있는 자질을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인권침해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들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대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답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말로 보안법 폐지란 정치적 깃발에만 매달리지 않고 있다면 야당 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여야 합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합의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반문명성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부작용 없이 벗어나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체제만을 바라보고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폐쇄적인 은둔의 국가로만 머무를수 없는 21세기의 열린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스스로의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북한체제도 대한민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존공영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하는 한반도의 민족 안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대한민국이 현재 자리잡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일부 냉전 수구세력들에 전혀근거없은 대북콤플렉스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름과 포장만 바꾼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열린 지구촌 시대의 문명화된 대한민국의 경쟁국가들로부터 유일한 야만의 반문명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누비고 다닐 지구촌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문명국가를 지향하기위해 이시점에서 백해무익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나머지 정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야만의 법률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절대 성숙될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열린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야만적 법률인 국가보안법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고 튼튼해 질수 있다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 민주정치속에서의 타협과 상생은 원칙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민주정치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의 타협은 상생이 아닌 반민주적인 야합이다. 야합과 상생을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죄우될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국민여론에 일회일비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추방시켜야할 야만적인 냉전의 유물일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미성숙한 야만성을 결코 벗어날 수 기 때문이다.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와 올해안으로 합의 해서 폐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다른 정당들이 힘을 합쳐 야만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반세기이상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민주정치를 유린하며 펼쳐진 야만의 정치는 이쯤에서 끝내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야만의 정치는 이제까지 반세기이상의 장수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홍재희) ====== 앞으로는 국가보안법 없는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수 있는 기회를 17대국회와 노무현 정권은 만들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말로만 개혁과 혁신을 주장 하지 말고 반개혁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행동을 통해서 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지둘려’서는 안된다.
[사설] 국가보안법, 실질 논의로 여야 합의 처리를(조선일보 2004년 12월17일자)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대안(代案)을 내놓았다.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보안법의 개정이나 법의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혀 대체입법의 여지도 남겼다. 한나라당이 여당이 폐지안을 철회해야 대안을 내놓겠다던 자세에서 물러나 대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한발 물러날 차례다.
물론 두 당 안의 차이는 크다. 열린우리당은 보안법을 없애고, 보안법으로 처벌해온 주요 범죄를 형법상의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해 내란죄 또는 내란 목적의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안은 그 방향이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국가 안전을 위한 특별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 아래 보안법상의 불고지죄(10조)를 없애고 목적 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 탈출(6조) 찬양 고무(7조) 회합 통신(8조) 편의 제공(9조)의 죄에 대한 처벌 요건을 강화했다. 국가의 존립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를 그렇게 할 ‘목적으로’로 바꾸어 국가의 안전을 해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된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온 찬양 고무죄도 찬양 선전 선동죄만 놔두고 고무·동조죄와 이적 표현물을 소지 운반 취득한 죄는 없앴다.
한나라당 안은 또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반국가단체 규정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집단’으로 바꾸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 등을 바꾸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란 설명이다. 참칭 조항 삭제는 시기상조란 반대 여론이 한나라당 내에 적지 않았던 만큼 상당히 변화된 자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인권침해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들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대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답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정말로 보안법 폐지란 정치적 깃발에만 매달리지 않고 있다면 야당 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여야 합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입력 : 2004.12.16 18:44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