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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17대 들어 처음 열린 정기 국회가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공작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제기된 일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색깔론을 시작으로 해서 수구정당에 대한 정체성과 용공시비로 파행운영되면서 끝났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적 눈높이를 17대 첫 정기 국회는 전혀 맞춰 주지 못했다.. 곧이어 열린 임시 국회도 한나라당이 근거없이 제기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언론들이 소모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과거 시국사건 전력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색깔론적인 사상검증을 강요하는 여론재판을 통해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 파행의 근저에는 국가보안법 이라는 야만적인 법률의 폐지와 존속의 대립구도가 한국사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논란과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사회적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악법이었다. 그러나 2004년의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체제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힘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남북간 유형무형의 다양한 체제경쟁 또한 남한이 월등하게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끝났다. 북한 체제는 현재 스스로의 독자적인 생존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그런 북한을 남한은 현재 상당부분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현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거추장 스럽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들의 정치이념과 사상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군사독재체제의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 온 측면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군사독재 정권의 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일당독재의 북한체제 조차도 일반 형법으로 그들 체제위협세력에 대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동시에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와 치열한 국가경쟁력의 생존경쟁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존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가경쟁력은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많이 생산해 수출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강력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본은 국가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국가가 보편적인 민주정치와 개인의 인간안보를 충실히 보호해주고 사회공동체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국가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대한민국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보법과 같은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건강한 국가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체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체제가 발전하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시켜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변화의 실사구시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본다.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수동적으로 편승해 마지 못해 나서고 있으나 적극적인 성취동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수구 공작적인 시간끌기에 현혹돼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기회주의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이러한 다수여당의 보신주의적인 현실 정치적 선택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진정성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제 더 이상 ‘지둘려’ 국회를 통해 국보법등 개혁입법의 국회통과를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리더십을 상실한채 현실정치의 유동적인 여론의 흐름에 좌고우면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올해안에 국보법이 폐지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각종법안의 개폐를 위해서 여야를 망라한 의회의원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러차례 해외순방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 것이다.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중에 대한민국과 같은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존속 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도 그들 국가들은 국가안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서 그런 국가경쟁력을 대한민국도 이제 지녀야 한다. 부연한다면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쟁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초당적으로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가보안법을 올 해안에 폐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 다. 국가보안법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정치는 급변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에 너무 뒤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세계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지 않은가? 김원기 국회의장은 하루속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사봉을 힘차게 두들기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17대 국회가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냉전의 유물박물관으로 보내는 결단을 내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속에 국가보안법의 독소를 제거하는 민주정치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올해안에 국보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17대 국회를 수구공작정치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부영 천정배의 열린 우리당을 적극 설득하고 다른 야 3당과 합의 해서 국보법을 폐지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근처 천막속 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고 있는 수백명의 국민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은 반세기이상 동안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에 목이 졸려 숨막혀 질식할듯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보다 절실한 현안이 어디에 또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일대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