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건국 초기 정부 당국이 교육을 전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과는 전혀 논의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하여 2004년 10월 14일 이른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재 절실한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사학의 전정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 강구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적법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 제도 자체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고유한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운영과 연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의 일치를 위협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