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사립학교법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립학교에게는 더욱 건전하고 건강하게, 병 든 사립학교에게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부정한 사립학교는 퇴출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교육 개방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새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그 어디에 건전 사학을 몰아낼려는 의도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돼지와 신선 비유 일화가 생각납니다.
--------------------------------
> 사립학교님의 글:
>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체, 공공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을 기만하면서, 국가가 학교법인 및 설립자를 배제한 가운데 내부구성원에게 사학을 송두리째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설립, 경영함에 있어서 내국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완전 보장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학 설립 경영자에게 국제 경쟁에 나서라고 등을 떠밉니다. 과연 경쟁이 될까요? 국내 사학이 붕괴되고 문을 닫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