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한 기본권이다.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교육관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법인의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감사권은 건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교법인의 설립자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에 사재를 털어 넣은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교육에 투자도 안 하면서 민간독지가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길마저 막아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20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