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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승인 취소사유 확대는 좀 심하지 않나여?

1. 현행 사학법 규정으로도 사학 경영의 자율성이 억압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는 개정안의 임시이사 파견을 매우 쉽게 하도록 하는 주장과 연계해 볼 때, 정부가 공권력으로 사학 경영자를 몰아내고 사학 구성원들에게 사학을 넘겨주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2.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사학법인 임원을 승인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취소사유 확대는 글로벌시대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3. 법적으로 봤을 때도,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다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내에서조차 임원 승인, 취소권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학내분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일부 교원집단이 이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학내분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설립자를 옥죄는 관할청의 재량권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교원집단의 불법, 부당한 집단 행위의 억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5. 현재에도 설립자들의 불법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15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일반원칙인 예측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개정안에 따르면 사소한 학내 분쟁만으로도 학교법인 임원을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는 일부 사학구성원집단에게 사학을 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