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법적인 문제를 따져 봤을 때,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 및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것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전 사학을 옥죄는 것이어서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과 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는 제도적으로 봉쇄됩니다.
3.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국고지원과 등록금은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짐으로써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4. 추진중인 공익이사제도는 비 투자자인 교직원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모순이며 사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대주주인 설립자가 추구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관할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속에서 사학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현행 학교법인 재적이사 구성은 사회 저명인사 2/3, 친인척 1/3로 되 있습니다. 재적이사중 1/3이상이 교육경력자 이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받고 있고, 임원 승인을 국가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공익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학설립자의 건학정신 지속과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저명인사 2/3를 제외한 1/3의 친인척 선임비율이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