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공공성은 없다. 자율성만 있을 뿐이다’
- 전 세계에서 현행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로 일관하는 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감 놔라, 밤 놔라하는 나라도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합니다. 즉 우리끼리 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떠듭니다.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구가의 역할을 자기입맛에 맞게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학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
-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입니다. 현행 사학관련법들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 만큼 규제와 통제가 심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 설립자 내지 이사장의 독선적 운영의 결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법률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임면과정의 절차를 줄이고 심사를 축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