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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선거사범 재판 신속·엄정하게 에 대해서

조선 [사설] 선거사범 재판 신속·엄정하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 4·15 총선 때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첫 사례이다. 총선이 끝난지 8개월 만에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진 결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 . 15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의원중에서 선거법위반으로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신속한 재판의 의미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역대정권이 그동안 누려온 집권여당의 프레미엄이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가 무력화 되면서 나타나는 삼권분립의 민주적인 시스템이 비로소 정상작동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선거사범 재판 모두가 그동안 법원이 밝혔던 의지만큼 신속·엄정한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17대 의원은 모두 46으로 기소한 17대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 중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16명이고, 당선무효는 이 의원 1명뿐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30명 중 4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0명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경우가 16명에 이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선거사범 재판 모두가 그동안 법원이 밝혔던 의지만큼 신속·엄정한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잣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조선일보 나름대로의 분석이나 평가를 속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17대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 중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16명이고, 당선무효는 이 의원 1명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7대 의원 46명 가운데 현재 까지 1명만이 당선무효를 받았기 때문에 엄정한 잣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러나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을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당선무효 판결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엄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주장을 통해 아직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간섭은 재판부의 순수한 사법적 판결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위반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판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절대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법적용이 얼마나 공정정대하게 적용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조선사설은





“법원은 총선 직전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은 기소 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선거 직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까지 마련했다. 법원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자격없는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물론 검찰의 기소가 늦어져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겠지만, 법원은 신속 엄정한 재판을 다짐했던 본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위반관련 재판은 물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사설 행간 마다의 의미를 통해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재판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것에서 찾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홍재희) ====== 지금 까지 선거법위반 사건은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사법부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을수 도 있다. 예를 들어 폭주하는 재판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법조인력과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재판과정상의 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홍재희) ===== 그런 법원의 구조와 기능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신속 엄정한 재판을 다짐했던 본래의 정신만 가지고 빠르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법부의 개혁이 현재와 같이 재판과정상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과 한나라당 1명 등 모두 9명이다. 적어도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년 3월 말까지는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내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잘못 반영된 민의(民意)’로 국사(國事)가 결정되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재판이 신속정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조선사설이 이면적으로 노리고 있는 정치공작적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독립적인 판결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선거법위반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내년 4월 30일에 있을 재·보궐선거 라는 정치일정에 맞추기위해 내년 3월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려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월권행위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정치일정에 맞춰 사법부내부의 재판이 지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내부사정은 도외시 한 채 사법부가 무리하게 외부의 압력에 따라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면 부실한 판결을 내릴수 있고 동시에 재판부고유의 엄정한 사법적 판결보다 사법부 외부의 압력에 영향받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부연한다면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과 한나라당 1명 등 모두 9명이다. 적어도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년 3월 말까지는 내려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대단히 위험한 재판간섭행위이다. 조선일보가 사실상 판결날짜와 형량을 미리정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재판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시기적으로는 내년3월까지 형량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재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재판에 대한 간섭행위이다.







(홍재희)====== 더욱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 열린우리당 8명과 한나라당 1명 등 모두 9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려 내년 4월30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다시 선출할수 있도록 하라고 재판부에 사실상 강권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최종판결을 통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재판이라할지라도 인간이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통해 얼마든지 뒤바뀔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판결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최종판결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것을 전재로 해 정치일정에 맞춰 내년 3월까지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명백한 정치재판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재판부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 열린우리당 8명과 한나라당 1명 등 모두 9명에 대해서 최종판결을 통해 9명모두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리든 아니면 다른 판결을 하든 그것은 재판부 고유의 사법적 결정사항이고 최종파결의 시기도 재판부 고유의 사법적 권한이다. 내년4월에 있을 정치일정에 맞춰 재판부의 재판시기와 형량결정이 영향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필자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철우의원에 대한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법치를 유린 하더니 이제는 선거법위반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 날짜까지 조선일보가 택일해주고 한술 더떠서 선거법위반 의원들에 대한 형량까지 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제넘은 간섭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이면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이전 까지 최종판결을 통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열린우리당의원 8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 내년 4월30일의 재·보궐선거를 통해 열린 우리당의 과반의석 붕괴를 바라는 정치 공작적 의도가 오늘자 조선사설의 이면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문이 아니라 수구정치적 공작집단이다.







[사설] 선거사범 재판 신속·엄정하게(조선일보 2004년 12월 13일자)





지난 4·15 총선 때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첫 사례이다. 총선이 끝난지 8개월 만에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나 선거사범 재판 모두가 그동안 법원이 밝혔던 의지만큼 신속·엄정한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17대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 중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16명이고, 당선무효는 이 의원 1명뿐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30명 중 4명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10명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경우가 16명에 이른다.



법원은 총선 직전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은 기소 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선거 직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까지 마련했다. 법원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켜 자격없는 국회의원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물론 검찰의 기소가 늦어져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겠지만, 법원은 신속 엄정한 재판을 다짐했던 본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과 한나라당 1명 등 모두 9명이다. 적어도 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년 3월 말까지는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내년 4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잘못 반영된 민의(民意)’로 국사(國事)가 결정되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04.12.12 18:2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