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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모든 비리가 없어질까요?

최근에 ‘교원인사 청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이 담당교수나 학과장, 그리고 총학장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그나마 일부 이사장의 인사비리가 적발되곤 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후에는 인사권의 실질 행사권을 교원이 갖게 되므로 하부단위에서 청탁인사에 따른 비리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부단위의 인사비리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구요.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비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비리조차 줄어들지 않는다면 대체 법개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