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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무시한 채 단지 비리척결이라는 명분만으로 사학의 경영 구조를 학교법인 중심에서 교원 등의 집단 경영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척결이라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극소수의 비리척결을 위해서 잃는 것이 너무 많을뿐더러, 개정안대로라면 하부조직의 비리는 여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적재산권 보호를 바탕으로 인정해 온 사립학교 제도를 부정하게 되어 사학의 존립 기반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학의 건학이념의 유지, 계승이 어렵게 되어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교계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학교 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엄포용 ‘사학붕괴’란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또한 학교가 구성원간의 권한투쟁 등으로 싸움판, 정치판과 다를 게 없어지고 교육의 수준이 황폐화 되리란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및 전체국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