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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法·檢, 자체 비리엔 팔이 안으로 굽어서야 에 대해서

조선 [사설] 法·檢, 자체 비리엔 팔이 안으로 굽어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법원과 검찰이 법관과 검사의 비리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사 역시 법원의 경우 1995년부터 10년 동안 비리 등으로 자체징계를 받은 판사가 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중 6명은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여론에 떠밀린 징계였으니, 그걸 제외하면 10년 동안에 1명인 셈이다. 검찰도 1998년 이후 19명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부분이 근신(11명) 견책(2명)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은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다. 대한민국에는 3권 분립의 정치제도가 정착돼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그래도 다양한 상호견제 와 국민적 견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검증해서 선출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양한 비판과 견제의 시스템으로부터 너무 멀리 고립돼 있는 절해고도 와도 같다.





(홍재희) =====조선일보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같은 기득권층으로서의 동질감때문 인듯하다 그러니 부패할 수밖에 없다.그런 사법부의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모두가 사법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사법부의 개혁에 어느정도 기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판사는 1900명, 검사가 1500명이다. 결국 3400명 법원·검찰 식구 가운데 그 몇 해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20여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정말 기강이 엄정한 조직이다. 그러나 그걸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왜 여러해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20여명밖에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논조를 전달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 그걸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넘어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일반 공직자라면 비리의혹만 제기돼도 계좌추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벌인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는 불러다 진상조사를 하는 게 고작이다. 비리가 확인돼도 은밀히 사표를 받아 처리할 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얼마 전 변호사로부터 성(性)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어느 판사의 경우도 사표를 내고 나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사법시스템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 비리가 적발돼도 변호사 개업으로 돌아서면 그만이라면 비리 예방도 어렵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언론으로서 사법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보도태도를 견지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도 판 . 검사를 역임했던 사람들이 변호사개업을 할때 신문에 개업광고를 게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각종 이권청탁이나 권력형 비리 의혹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불미스러운 일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러난 판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신장개업 신문광고게재를 통해 결과적으로 “ 비리가 적발돼도 변호사 개업으로 돌아서면 그만” 인 법조계의 비리관행에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 비리가 적발된 변호사들이 조선일보에 건내주는 광고료를 아무 도덕적 부끄러움 없이 받아 챙긴적이 한번도 없었는지 언론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집단인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바른 논조가 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판사로만,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인사와 검사로만 구성되고 있다.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품위 손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덮어서는 안 된다. 변협도 비리에 연루돼 법원과 검찰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마땅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비리에 연루돼 법원과 검찰을 떠난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지면에 변호사 개업 광고를 요청할 경우 광고료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거절해야 한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안 그런가? 그리고 조선일보는 대법원등에 대한 법과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한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할 때 마다 현행 대법원의 인적구성요소와 법과 제도와 관행을 존속시키려는 대법원의 수구적인 입장을 적극 옹호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집단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폄하 했었다. 사법부 내부에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 물론 징계위원회에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법조인들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사들로 충원이 돼야한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뜯어 고쳐야한다. 전통적으로 사법부는 보수적인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는데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상당부분 수구화 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국회도 행정부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틀을 짜고 있는 2004년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20세기의 낡은 관행속에 안주하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수구적인 위헌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는 퇴행적 사법 관행의 고착화에 직면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사회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 충원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계층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적 욕구와 법률적 서비스를 충족시켜주는 변화를 사법부는 수용하고 한국사회는 그런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강력한 자극제제가 돼야한다.







[사설] 法·檢, 자체 비리엔 팔이 안으로 굽어서야(조선일보 2004년 12월10일자)





법원과 검찰이 법관과 검사의 비리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사 역시 법원의 경우 1995년부터 10년 동안 비리 등으로 자체징계를 받은 판사가 7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중 6명은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여론에 떠밀린 징계였으니, 그걸 제외하면 10년 동안에 1명인 셈이다. 검찰도 1998년 이후 19명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대부분이 근신(11명) 견책(2명)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판사는 1900명, 검사가 1500명이다. 결국 3400명 법원·검찰 식구 가운데 그 몇 해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20여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정말 기강이 엄정한 조직이다. 그러나 그걸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 공직자라면 비리의혹만 제기돼도 계좌추적을 하고 압수수색을 벌인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는 불러다 진상조사를 하는 게 고작이다. 비리가 확인돼도 은밀히 사표를 받아 처리할 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얼마 전 변호사로부터 성(性)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어느 판사의 경우도 사표를 내고 나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사법시스템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 비리가 적발돼도 변호사 개업으로 돌아서면 그만이라면 비리 예방도 어렵다.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는 판사로만,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인사와 검사로만 구성되고 있다.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품위 손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덮어서는 안 된다. 변협도 비리에 연루돼 법원과 검찰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마땅하다.

입력 : 2004.12.09 18:37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