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얼마전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현장이 퇴직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 복지 수첩이란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절 잘봐주셔서 그런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복지 수첩에 붙이는 수입증지가252장이 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수 있다구 하니
252장이 안될경우 본인에 복지수첩에 증지 매수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구 싶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가리켜 주지 않고.
저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곳저곳 옴겨 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옴기면 수첩을 가져와라 해서 가져가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젊은사람들이 잠시 잠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인 아주 많은걸루 아는데
근 잠시 잠깐동안 붙인 수집증지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말그대로 252일이면 정규직은 들어가지 말구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하라는 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