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형법 개정에 담긴 북한의 불확실성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했다.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조항들을 신설했다. 1999년 개정 때의 161개 조항이 303개로 늘어났다. 달라진 형법은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려는 체제 차원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형법을 2004년 4월에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북한은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만으로도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도 체제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한국은 일반형법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북한보다 법체계나 사회질서가 잘 짜여져 있고 북한과 비교해서 민주적으로 네크워크화 되고 정교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 형법체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할수 없는 한계 때문에 야만적인 반문명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불가피 하다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반 형법만으로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도 일반형법으로 체제유지가 가능한 현실인데 한국도 국가보안법 페지하고 일반 형법으로 체제유지하는 국가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 남북간의 총체적인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남한이 국가보안법에 의존해서 체제유지를 한다는 것은 일방형법만으로 체제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북한체제와 비교해 볼때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2004년 4월에 새롭게 개정된 형법에는 “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조항들을 신설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개정된 북한형법의 강화된 체제위협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조차도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형량 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다. 아래 내용은 북한형법 개정관련 미디어 오늘 기사내용이다.
조선 '북 형법 강화' 보도 입맛대로?
8일자 1면, 3면 대대적 보도…"일부 사실만 부각, 일부 누락해 국보법 존치 강조"
이선민 기자 jasmin@mediatoday.co.kr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8일자에 <북, 체제유지 형법 강화>(1면 머릿기사) <국보법 상응조항 대부분 처벌형량 높여>(3면 전면기사) 등의 보도를 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가 북한 형법 개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일부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우리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반대로 체제 유지를 위한 법체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근거로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 음모죄와 반국가 선전·선동죄의 형량이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남한 형법 아닌 국보법과 동일선상 비교 어려워"
▲ 조선일보 12월8일자 1면
하지만 우선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형법과 남한 국보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사회의 규율을 잡기 위한 형법 조항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를 반국가 범죄에 해당하는 간첩죄, 외환죄, 내란죄가 포함된 한국의 형법과 비교할 수는 있으나 국보법과 등치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환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민주노동당 통일외교 정책연구원)도 "국보법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 행위를 중복처벌하는 특별법이고, 형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한시법인데 북한의 형법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선, '교화형 15년 상한선 규정' 없는 것처럼 보도"
▲ 조선일보 12월8일자 3면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북한 형법과 남한 국보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형법의 형량이 국가보안법의 형량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선일보가 일부 법조항을 누락해 북한의 형법이 더욱 강화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국가전복 음모죄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으나 이번에는 상한선을 아예 없앴다. 반국가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승규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이에 대해 "개정된 북한 형법 30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1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상한선을 아예 없앴다'고 보도해 마치 법안이 굉장히 강화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형법은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으로 하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 그 1/2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최장 22.5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북한 형법에서 일부 조항이 신설되고 형량이 늘었어도 한국의 국보법이 북한 형법보다 처벌 범위가 훨씬 넓고 형량도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 형법은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하는 경우 5년 이상 노동교화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견할 만한 국보법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적인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사형이다"며 "국보법은 단순한 잠입·탈출의 경우에도 10년 이하 형을 두었지만 북한은 이번 법 개정에서 단순 잠입·탈출로 볼 수 있는 탈북에 관한 형량을 3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완화, 국보법보다 낮은 형량을 더 낮췄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비교하면서 강화되었다고 예를 든 북한의 반국가 선전선동죄 또한 국보법 7조보다 형량이 약하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반국가 선전선동 조항의 경우 형량이 5년 이하이지만, 국보법 7조는 선전·선동·고무·찬양·동조 등으로 범위도 넓고 형량을 7년 이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 도입, 시장경제 대책 마련 의미"
조선일보가 북한 형법 개정을 '국보법에 상응하는 체제수호를 위한 조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 형법 개정의 의미를 죄형법정주의가 도입된 점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후속책 마련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다른 언론들이 <"사유재산 보호와 체제단속을 동시에", 북한 형법 개정>(노컷뉴스 12월 8일) <북한, '변화' 적응 위해 법·제도 개편>(내일신문 12월 8일) <개혁개방 '효과·후유증차단' 노림수>(문화일보 12월 8일자) 등의 제목으로 북한 형법 개정을 보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 형법의 유추해석 조항은 남한에서 많이 비판한 것인데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한 것은 평가할만 하고 사유재산과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간 것도 평가할만 하다"고 말했다.
김승규 변호사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명시된 행위만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인권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 외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상당 부분 도입되는 등 2002년 7월 경제개혁조치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국보법 존치 위한 여론 작업"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국보법 관련 논조를 감안할 때 이번 보도 역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여론을 키우기 위한 성격이 다분하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8일 여야의 법사위 대치 현장에서 곧바로 '효력'을 드러냈다.
국보법 사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8일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던 도중 조선일보 기사를 읽으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형법을 강화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한 형법에) 유추해석 조항이 빠졌다. 북한의 형법도 우리나라의 내란죄처럼 포괄적으로 돼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속요건을 반민족, 반역죄로 나누는 등 죄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분화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해 근대형법체제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선일보가 엉뚱한 것은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한 줄로 처리하는 등 해석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진환 연구원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보법 존치를 위한 여론 작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도 "북한 형법과 국보법은 동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그간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에게 이번 북한 형법 개정은 국보법 폐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호재로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입력 : 2004년 12월 08일 18:02:53 / 수정 : 2004년 12월 08일 19:44:31
이선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네판 2004년 12월9일자)
조선사설은
“ 지금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는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의식, 정보의 유통 속도 등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국가보위부원이 서울의 탈북자에게 중국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다. 경제난과 식량난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80~90% 지하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불법적인 돈벌이가 판을 친다. 이번 형법 개정에 고리대죄, 밀주죄, 귀금속밀매죄,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개인의 상적(상업) 행위죄 등이 신설된 것도 이런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느 일면만을 취사선택해서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각색해서 독자들에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북한을 이해하면 정확한 북한에 대한 현실 적 이해가 불가능하게 된다.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북한사회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홍재희) ===== 먼저 북한의 최전방 동해안 해군기지를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남북이 합의해서 휴전선의 철책을 걷고 남북으로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있다. 휴전선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성공업단지에 남한의 은행이 처음 문을 열고 공식업무활동에 들어갔다. 북한이 그런 변화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동시에 북한은 북한내부의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련 법률들을 손질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 합법적인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24시 편의점이 평양에 생기고 또 농민들에게 각자가 경작할수 있도록 300평 내외의 농지도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성과급등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의 지엽말단적인 문제점들을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사회변화의 본질적인 측면인양 침소봉대해서 왜곡시키며 마치 북한체제의 혼란이 걷잡을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듯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북한체제 대해서 지니고 있는 관점에 따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북한관련 논조 자체를 문제 삼을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실상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판단은 독자들이 하도록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나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북한체제의 법체계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법망을 피해 혹은 편법과 “온갖 불법적인 돈벌이가 판을 친다” 는 사실을 들어서 다양한 법체계가 다시 보완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도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
조선사설은
“ 이 같은 사회 저변의 급격한 변화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북한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불투명한 상황이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맞물릴 경우 북한의 진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도 북한 정권에는 지뢰밭을 건너는 일이다.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이 좌천된 이후 노동당이 김정일 친정 체제로 강화됐다는 보도도 권력내부의 동향을 짐작케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사회저변의 급격한 변화에 북한 정권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에서 “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80~90% 지하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불법적인 돈벌이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이었다면 북한이 일반 형법으로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난 4월에 북한 형법을 개정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으로 개정해 북한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이 일반 형법의 개정만으로 조선사설이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처하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는 조선일보 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안정적인 가운데 북한체제 나름대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상 대타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북한형법 개정은 그런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아야한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 가시화 됐다. 그런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라 이번 형법개정은 그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북핵의 대타협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체제가 변화하기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북한의 형법 개정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북한의 후계구도를 이 시점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문제와 북한 체제변화의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후계체제의 확립문제는 현실적으로 뒤로 밀릴수 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이 좌천된 이후 노동당이 김정일 친정 체제로 강화됐다는 보도도 권력내부의 동향을 짐작케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북한의 권력형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
(홍재희) ===== . 장성택이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수 없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경공업부장?의 남편으로 알고 있다. 장성택은 북한정권의 권력핵심에서 배타적인 권력행사를 하는 권력자라는 측면보다 엘리트 관료의 성격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장성택이 지금까지 맡고 있던 현직에서 다른 직책으로 옮겼다는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체제의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봤을때 북핵타결이후의 북한체제의 전면적인 변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북한체제 변화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타수역할을 하기위한 김정일 훼밀리가의 엘리트들이 북한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북한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반응과 역작용들을 직접 파악하고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지엽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권력의 누수현상을 실사구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해 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연착륙을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포석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그런 추론은 조선사설이 “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이 좌천된 이후 노동당이 김정일 친정 체제로 강화됐다는 보도도 권력내부의 동향을 짐작케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체제의 권력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김위원장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장성택을 북한주민들 속으로 들여보내 북한체제의 변화속에서도 김정일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전환기의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며 김정일 친정 체제를 변함없이 강화 유지시키는 측면에서 장성택을 김위원장이 북한체제변화의 현장으로 내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과거에 덩샤오핑의 중국이 개혁개방 초창기에 변방의 오지에서 열정을 바쳐 능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조선사설은
“ 이런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여러 경우를 상정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할 때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특별법을 신설하지 않고 일반형법으로 개정하는데 그친 것을 놓고 봤을때 조선사설이 “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 운운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체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북한의 내륙지역이 아닌 북한과 남한의 접경지역인 휴전선 부근의 개성에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북한체제는 안정돼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전환기에 처한 북한체제조차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빌린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할 때 일반형법으로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일반형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들을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로 전세계가 야만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옥상옥 겪인 국가보안법으로 체제유지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단정 하고 있는 북한체제조차 일반 형법으로 체제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일번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체제유지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극복돼야 한다.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의 형법이 일당독재의 북한체제 형법다도 취약해서 일반 형법만으로는 대한민국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북한체제도 일반형법으로 체제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체제유지를 못하고 국보안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자.
[사설] 형법 개정에 담긴 북한의 불확실(조선일보 2004년 12월9일자)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했다.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규제하기 위해 많은 조항들을 신설했다. 1999년 개정 때의 161개 조항이 303개로 늘어났다. 달라진 형법은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려는 체제 차원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는 외부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의식, 정보의 유통 속도 등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국가보위부원이 서울의 탈북자에게 중국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다. 경제난과 식량난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이미 80~90% 지하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온갖 불법적인 돈벌이가 판을 친다. 이번 형법 개정에 고리대죄, 밀주죄, 귀금속밀매죄,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개인의 상적(상업) 행위죄 등이 신설된 것도 이런 현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사회 저변의 급격한 변화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북한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불투명한 상황이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맞물릴 경우 북한의 진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도 북한 정권에는 지뢰밭을 건너는 일이다. 북한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이 좌천된 이후 노동당이 김정일 친정 체제로 강화됐다는 보도도 권력내부의 동향을 짐작케 한다.
이런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여러 경우를 상정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2.08 18:2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