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집행되어 경매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는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2명입니다.
칠성주택주식회사는 이사1인과 감사1인으로 구성되고, 자본금 5천만원으로 10세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최고가매수 합계금652,400,000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칠성주택주식회사와 입찰표상 동회사 직원으로 적고 있는 2명(이종배씨가 9세대 최고가매수 합계금525,600,000원, 박주억씨가 2세대 최고가매수 합계금114,000,000원)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항고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원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반드시 자금출처를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라. 경매법정에서 호명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경매서류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칠성주택(주)에서 이종배로, 이종배에서 칠성주택(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변경할 수 근거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 입찰대리인 허윤호씨가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2명 입찰대리에 3인(법인과 개인 2명)의 입찰가격이 같고, 3인의 입찰표를 한개의 입찰봉투에 전부 담아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행위로 임차인들의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 칠성주택주식회사 법인인감과 입찰표상 입찰대리인이 사용한 인감이 상이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 집행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판이 없고, 임차인들의 소송을 해할 목적으로 특정채무담보(특정근담보)를 포괄근담보로 피담보채권의 표시(범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경매시 임차인들이 한푼도 받을 수 없게 하고, 전세권을 상계처리 할 수 없게 하여 임차인들의 입찰참가 결정을 어렵게 한 채권자 국민은행이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한 매각으로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및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호규정이 훼손되었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의경매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4.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조 제3항은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2004년 10월 4일에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재매각기일(2004. 10. 5.)에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오직 국민은행만을 위하여 집행법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불평등하게 매각절차를 집행하였는바,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부동산임의경매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법위에서 잠자지 않고 있는 국민들을 법관이 임차인들을 짓밟은 집행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5. 평택지원 2003타경89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4. 10. 5.일 재경매기일에 2004. 10. 4.자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고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상 2004년 10월 5일 경매사건검색 기일내역에서 매각대금은 미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상 2004년 10월 5일 매각결과검색에서 유찰로 기록하고 있어 당해 임차인들은 2004년 10월 8일자 및 2004년 10월 12일에 매각결과검색을 프린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첨부서류)
위와 같은 사유로 2004년 10월 4일에 납부하였다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대하여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래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평택지원이 잘못이 없다면 수사한 자료를 임차인들에게 넘겨주고, 매각대금 자금출처 및 매각대금 입금여부 등을 임차인들이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자료 등이 제출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내 용
(1) 매각대금으로 조흥은행평택지점(평택지원내 조흥은행을 말함)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입·출금(대체전표 포함) 및 매각대금 납부를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대하여 자금출처 수사를 해야 합니다.
(2)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짜에 조흥은행평택지점 시제보유액(각 텔러 포함) 및 법원매각대금 입·출금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매각대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금액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위와 같이 수사한 자료를 임차인에게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교부하고, 8인이상 기자들에게 취재 허락 및 수사자료를 공개한 후 관련금융기관은 임차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 홈페이지상 평택지원 2003타경898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재매각기일(2004. 10. 5.)에 매각결과검색에서 유찰로 적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낙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2004년 11월 26일에 배당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수사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6. 당해 홍익임대아파트는 101동부터 118동까지 있습니다.
이중 101동은 임대주택사업자인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가 샷시를 설치하였고, 102동부터 118동까지는 임차인들이 샷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임대차계약시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가 설명하였습니다.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3가합 563 근저당권말소 소송(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 48883 근저당권말소)세대는 새로 이사 들어오는 세대한테 설치 당시 영수증 가격으로 샷시비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입주한 임차인에게 샷시비용을 받고 있으며,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전세 및 월세를 놓고 있는 칠성주택은 급히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설치한 샷시비용을 적게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익종합개발주식회사(임대주택사업자)는 2004년 10월초에 소송취하 서류를 법무사에 접수하고, 이사를 가는 세대에게는 샷시비용 80만원, 이사비용 30만원, 알파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홍익임대아파트는 샷시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칠성주택주식회사와 동회사 직원 이종배, 박주억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 2004년 9월 3일에 매각대금이 납부된 임차인들께는 평택지원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로 인하여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평택지원에 2004년 10월 27일에 접수하였습니다.
평택지원 판사님은 즉시항고장에 대한 결정이 없는 가운데 2004년 10월 28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항고인이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신청을 2004년 11월 12일에 접수하였더니 11월 15일에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평택지원 경매2계 조광률계장님은 임차인들이 접수한 즉시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지 않고, 경매서류에 철하여 갖고 있어 언제 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냐는 임차인의 질문에 임차인들의 즉시항고장 서류를 다 접수받아 배당기일(2004. 11. 26.)이 지나면 수원지방법원에 송부하겠다고 2004년 11월 10일 경매계 사무실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12일 오후 5시 12분에 전화문의에서도 똑같이 배당기일이 지나면 송부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즉시항고장이 접수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인도명령대상이 아닌 임차인의 집을 2004년 11월 12일에 찾아가 11월 말일까지 집을 비워 줄 것을 평택지원집행관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집행법원 판사님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가격에서 우선변제보증금을 받고, 집을 명도할 권리를 겸유한 임차인의 집을 2004년 11월 12일에 찾아가 문앞에 알리는 말씀 안내문을 평택지원집행관이 붙여 놓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집행법원 판사님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평택지원 판사님께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러한 집행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은행을 위하여 소송취하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평택지원은 2003가합56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도 변론과 달리 부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더니 합의부 재판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4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당한 근저당권으로 기각(2004카기 369 강제집행정지)을 결정한다고 신청과 여직원은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각결정은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4. 23. 접수 제9625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고인들이 경매를 취소하라는 즉시항고장을 상급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경매서류에 철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법원이 직접 짓밟은 행동을 하는 평택지원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평택지원을 폐쇄하던지, 국민을 위한 사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평택지원 판사님 전원을 교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도난 홍익임대아파트 항고인들의 소송을 해하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이 없다면 담당 판사님은 배당기일을 즉각 취소하고, 민사집행법을 위반한 경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부도난 홍익임대아파트 항고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 48883호 소송세대이자 평택지원 2003타경 8983 경매세대로써 현재 평택지원에 근무하고 계신 판사님들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은 이제는 모두 기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