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방송위가 SBS를 압박해 얻은 정치적 효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방송위원회는 SBS가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SBS에 대한 재허가를 정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S는 방송위측이 제시한 조건을 지킬 경우 다음 재허가 심사 때까지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심사과정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은 여전하다. 방송위는 한 차례 심사로 모든 방송사의 재허가를 추천했던 전례와 달리, 올해 5개월 넘게 심사를 진행하며 3대 지상파 방송 가운데 유독 SBS에 대해서만 재허가 추천을 세 차례나 보류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인 SBS가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권과 정권의 들러리 언론단체들’의 압력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나 ‘정권과 정권의 들러리 언론단체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방송을 시 . 청취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외부의 다양한 압력과 권력으로부터 SBS 스스로가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BS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SBS 스스로 방송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저질 상업방송의 시청율지상주의에 함몰돼 의식있는 언론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사설은 그런 SBS의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기고 오늘에 이른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같은 족벌언론의 공동운명체 라서 싸고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매체인 KBS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과는 대조적이다.
조선사설은
“
친(親)정권 언론단체들과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일제히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방송위원장은 국회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그 며칠 뒤 첫 심사 때 SBS는 추천대상에서 탈락했다. 당시 심사에서 SBS는 평가점수 690.28점을 받아 합격선인 650점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방송위는 SBS에 대해 소유와 경영 분리, 수익의 사회환원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을 미뤘고, 여당은 SBS청문회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SBS가 민영방송으로 허가받기까지 여러 경쟁업체를 제치고 방송허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SBS 방송 수익 가운데 세전이익의 일정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인허가 당국과의 약속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오늘의 SBS 라는 방송이 있기 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익의 사회환원문제를 SBS의 소유와 경영과 편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너에 의해서 지금 까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방송의 사회공익적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것으로서 방송허가 당시의 명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 문제는 친정권 세력이든 반정권세력이든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심각한 결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방송법 17조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평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허가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어디를 봐도 소유·경영 분리나 수익 출연 조항은 없다. 그래서 정권과 정권의 들러리 언론단체들이 진짜로 문제삼은 것은 소유와 경영 분리, 수익의 사회환원이 아니라 주인 있는 언론사와 그들의 보도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은 신문과 함께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공기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공기로서 SBS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은 그리 많지 않다.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평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허가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놓고 봤을때에도 민영방송으로서 SBS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조선사설이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SBS에 대해서 주인 있는 언론사로서 보도내용이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시 . 청취자들에게 바람직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자부하는가?
(홍재희) ====== SBS의 저질상업주의에 물든 시청율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탈선적 방송형태가 재벌오너의 독점적인 지배력과 사회환원 약속을 어기는 부도덕성과 결합돼서 그런 오너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방송의 성격을 순기능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바로잡으려면 소유주의 성격과 경영의 문제 그리고 편성의 독립문제는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일반 개인기업도 아니고 사회적 공기인 방송의 특성상 한국사회에 방송이 끼치는 영향력을 놓고봤을때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들의 압박으로 SBS가 방송사업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SBS에 대한 재허가 압박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SBS사태가 보여준 것은 방송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제든지 방송사 재허가의 명줄을 쥘 수 있는 한 어떤 정권에서든 방송사는 정권이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SBS가 정권이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 정권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제하고 압력을 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권이나 정치권력의 압력보다 재벌오너에 예속돼 있는 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예속성 문제이다. 그리고 SBS는 정권이나 권력집단의 압력이나 압박을 거론하기에 압서 방송 설립조건으로 한국사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어겼다는 사실은 시 . 청취자들이 용납할수 없는 SBS 방송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사회와 시 . 청취자와 약속한 내용을 어긴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방송사의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그런 SBS의 파렴치한 정체성을 통해서 시 .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방송의 질은 뻔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는 두둔할 것을 두둔해라?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다양한 언론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려면 신문과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SBS는 상호 결함 투성이어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조선일보와 SBS는 이종매체이면서도 쌍태아로서 언론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조선일보와 SBS의 공통점은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의 순기능이 변질되고 있다기 보다는 족벌사주체제의 배타적인 소유와 경영과 편집 . 편성권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행사를 통해서 언론의 순수한 고유기능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SBS를 언론개혁 차원에서 뜯어고치자.
"SBS의 사회환원 약속은 암묵적 부관사항"
SBS 재허가 추천 관련 성유보 상임위원 일문일답
선호 기자 arioso@mediatoday.co.kr
그동안 방송위의 SBS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의 최대쟁점은 90년 설립허가 당시 SBS가 제시했던 15% 사회환원 약속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사회환원액의 미납금 산정이었다.
이번 재허가 추천의결을 통해 방송위는 사회환원 약속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약한 암묵적 부관사항'으로 판단해 재허가 추천조건에 부과키로 한 반면, 미납금 산정액 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이므로 SBS의 납부계획을 수용키로 했다.
재허가 추천심사를 주도해온
▲ ⓒ CBS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은 사회환원 약속의 법적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허가 당시 윤세영 사장과 공보처 장관과의 면담내용·서울방송 창립주주총회도 15% 출연을 승인한 사실·공보처 장관과 윤세영 사장이 국회에서 서울방송의 15% 출연계획을 밝힌 사항·90년 12월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한 '민방설립 신청과정에서 공약한 제반 공익사업 이행' 관련 각서 등을 종합검토해 볼 때, 경쟁상대가 있던 민방 허가과정에서 SBS가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이에 관련한 법률자문위원단과의 법적 검토 결과 90년 당시 세전이익 15% 출연 사회환원 약속은 그 효력이 약한 '암묵적 부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SBS 재허가의 부관사항으로 명기했다.
한편 성 위원은 SBS가 97년 IMF 이후 납부하지 않아온 사회환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IMF 이후 SBS가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행정기관도 챙기지 않았다"며 SBS의 사회환원 미납액 문제는 이를 해마다 독촉해 다 받아내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라고 언급했다.
또 그간의 미지급 금액에 관련해서는 총 680여억원이라는 방송위의 산정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상환에 있어서는 300억원을 3년간 분할납부하겠다는 SBS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음은 6일 재허가 의결 관련 브리핑에서 있었던 방송위 성유보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 중 사회환원 관련 내용이다.
-사회환원 약속을 '암묵적 부관사항'이라고 봤는데 얼마만큼의 법적 강제력이 있나?
"사회환원 약속은 SBS는 허가 당시 조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허가당시 일련 전체 조건을 볼 때, 윤세영 사장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약속을 직접 발언한 부분으로 봐서 허가 조건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부관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부관사항으로는 법률적 구속력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면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사회환원 약속은 어느 날까지 지키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다만 97년 이후 SBS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이를 챙기지 않았으며, 해마다 약속 이행을 독촉하지 않아 사회환원금을 다 받아내지 못은 것은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이다. 따라서 그간의 미지급금을 소급적용해 다 받아내기 보다는 SBS가 제시한 납부계획(300억원 3년간 분할납부)를 이행하도록 했다."
-방송위가 산정한 총 미납금 690억원 주장은 철회한 것인가?
"그동안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전부를 다 받아내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양측의 미납금 산정액(방송위, 680여억 추산·SBS, 511억 추산) 부분은 회계자문 결과 둘 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액 산정의 차이는) 만약 미납금액 전체 납부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방송위는 300억원만 납부하는 SBS의 납부계획을 받아들로 했다."
-금액 상의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양측의 이익금 산정 방식 모두 나름의 타당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환원금 부과 기준을 '기부금 공제 이후 세전이익'으로 명시했으며, 이 부분은 SBS의 기준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기부금을 내고 또 사회환원금을 출연하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에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쪽 기준이 옳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위는 'SBS의 사회환원 미납금은 총 690억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SBS에 대해서만 15%라고 명기한 것에 관련해 다른 민영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출연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각 민방마다도 다르나 SBS에 대해서는 15%를 출연하기로 허가 당시에 약속했으면서 어느 날 주총결의에 의해서 슬그머니 출연액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부분을 확실히 지키라고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SBS 허가 당시와 지금은 방송환경이 많이 다르다. SBS는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성장·광고침체 등을 이유료 15% 출연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박할만한 근거는 있는가?
"SBS의 주장대로 15% 사회환원이 공약사항일뿐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송위 입장에서 볼 때 SBS 스스로 이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알렸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환경의 변화 때문에 15% 출연이 무리라고 판단됐다면, 이에 대해 방송위의 승의를 받았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SBS는 IMF 이후 경기회복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5% 사회환원에 관련해 SBS와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는데?
"SBS에서 만약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사회환원금액을 낮춰주거나 할 수는 있어도 사회환원 자체를 백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환원 비율에 관련에 기존 법률자문단 외에도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2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인 검토 결과 '위원회가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지 건설회사에 대해 조사할 수는 없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관이 다루어야 한다."
-여권에서는 SBS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추진 중에 있는데?
"국회 관련 일정은 국회의결 사항이다. 만약 국회에서 청문회 실시키로 합의한다면 위원회는 청문회 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실시 여부에 관련해 현재 방송위의 입장은 없다."
입력 : 2004년 12월 06일 16:42:45 / 수정 : 2004년 12월 06일 18:04:22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2월7일자)
[사설] 방송위가 SBS를 압박해 얻은 정치적 효과(조선일보 2004년 12월7일자)
방송위원회는 SBS가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하는 조건을 달아 SBS에 대한 재허가를 정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S는 방송위측이 제시한 조건을 지킬 경우 다음 재허가 심사 때까지 3년 동안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심사과정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은 여전하다. 방송위는 한 차례 심사로 모든 방송사의 재허가를 추천했던 전례와 달리, 올해 5개월 넘게 심사를 진행하며 3대 지상파 방송 가운데 유독 SBS에 대해서만 재허가 추천을 세 차례나 보류했다.
친(親)정권 언론단체들과 여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일제히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 삼으며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고, 방송위원장은 국회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그 며칠 뒤 첫 심사 때 SBS는 추천대상에서 탈락했다. 당시 심사에서 SBS는 평가점수 690.28점을 받아 합격선인 650점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방송위는 SBS에 대해 소유와 경영 분리, 수익의 사회환원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을 미뤘고, 여당은 SBS청문회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방송법 17조는 재허가 조건을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평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허가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어디를 봐도 소유·경영 분리나 수익 출연 조항은 없다. 그래서 정권과 정권의 들러리 언론단체들이 진짜로 문제삼은 것은 소유와 경영 분리, 수익의 사회환원이 아니라 주인 있는 언론사와 그들의 보도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의 압박으로 SBS가 방송사업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SBS에 대한 재허가 압박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SBS사태가 보여준 것은 방송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언제든지 방송사 재허가의 명줄을 쥘 수 있는 한 어떤 정권에서든 방송사는 정권이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운명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입력 : 2004.12.06 18:06 09'